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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 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관련 사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http://svoucher.kspo.or.kr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관련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

    •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6-29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고용노동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천만원 이내)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원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계획승인 및 통지 : 근로복지공단에서 계획승인 후 통지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근 수정일 2020-06-08

WEE 클래스 상담지원

교육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군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교 부적응 조기 진단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학습부진, 학교폭력, 대인관계 미숙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군 학생으로 상담 및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상담실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상담실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

문의처

학생안전통합시스템 ☎ 043)5309-182, 184

관련 사이트

학생안전통합시스템 https://wee.go.kr

서식/자료

위(Wee)프로젝트 사업 운영ㆍ관리 규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1. 01.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2. 02. 서비스 결정
    시/도에서 대상자 결정
  3. 03. 서비스 제공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서식/자료 : 2020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1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서식/자료

2020년 청소년 사업안내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4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2. 0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3. 03. 최종인원 확정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4. 04. 대상자에게 통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관련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서식/자료

202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하고 중독의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중독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취약계층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지원
    • 기숙형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청소년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은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17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전수조사 실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조사
  2. 02. 상담치료대상자 명단 송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 대상자 명단을 송부
  3. 03. 서비스 결정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청소년전화 ☎ 1388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여성가족부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3. 03. 서비스 결정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4. 04. 서비스 결정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관련 사이트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서식/자료

2020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5-1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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