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9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 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관련 사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http://svoucher.kspo.or.kr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관련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
-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6-29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천만원 이내)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원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계획승인 및 통지 : 근로복지공단에서 계획승인 후 통지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근 수정일 2020-06-08
WEE 클래스 상담지원
교육부지원대상
학습부진, 학교폭력, 대인관계 미숙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군 학생으로 상담 및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상담실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상담실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
문의처
학생안전통합시스템 ☎ 043)5309-182, 184
관련 사이트
학생안전통합시스템 https://wee.go.kr
서식/자료
위(Wee)프로젝트 사업 운영ㆍ관리 규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01. 사실조사 및 심사시/도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02. 서비스 결정시/도에서 대상자 결정
-
03. 서비스 제공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서식/자료 : 2020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1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3. 서비스 결정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04. 서비스 제공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서식/자료
2020년 청소년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4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
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
02.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
03. 최종인원 확정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04. 대상자에게 통보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관련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서식/자료
202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취약계층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지원
- 기숙형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청소년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은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17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전수조사 실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조사
-
02. 상담치료대상자 명단 송부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 대상자 명단을 송부
-
03. 서비스 결정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청소년전화 ☎ 1388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http://www.cyber1388.kr
서식/자료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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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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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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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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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결정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