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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8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부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1,1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600개소
    • 실내환경 개선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4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250개소
      ※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 진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환경부 지정병원에서만 병원 진료를 지원하며 보호자의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인력 지원가능

선정기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경선 연구원(02-2284-1819), 임재호 연구원(02-2284-1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가구,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 1,700개소를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구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
  • 실내환경 개선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80점)과 정성평가 항목(20점)을 100점 선정위원회에서 개선가구(시설) 650개소를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진단·컨설팅 대상가구 내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증상별로 유병상태 또는 증상점수를 파악하여 소아·청소년(200명) 및 어르신(100명) 총 300명 선정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환경정책과(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 02-2284-1819, 1813
  • 환경부 ☎ 044-201-6758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
산림보호를 위해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단속하며 동시에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6개월 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자, 노숙인

선정기준

  • 고용목표 범위 내에서 만 55세 이상의 장년(고용목표 70% 이상), 취업취약계층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에게 1일 68,720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관련 사이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서식/자료

202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청
경제적 또는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산림복지 소외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1월 31일
    •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료 등
    • 사용처: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가능 시설 찾아보기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042-719-4163

관련 사이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https://www.forestcard.or.kr

근거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청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숲생태관리인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숲길등산지도사는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도시녹지관리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명상숲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명상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인부임금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68,720원/일(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명상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을 지급합니다.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사용자가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를 사전에 홍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 교육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초기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제목 - 내용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제목 - 내용
    월 평균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799,082 2,738,502 3,813,487 4,289,044 4,515,524 4,866,543
    70% 2,518,715 3,833,902 5,338,881 6,004,662 6,321,734 6,813,160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50% 5,397,246 8,215,505 11,440,460 12,867,132 13,546,572 14,599,629
  • 자산기준
    제목 - 내용
    구분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신혼부부 I,II
    매입·전세임대
    국민,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총자산

    부동산
    총자산
    237,000천원
    이하
    총자산
    337,000천원
    이하
    총자산
    337,000천원
    이하
    부동산(토지및 건축물)가액 합산 215,500천원 이하
    • 총자산 104,000천원 이하(대학생)
    • 총자산 254,000천원 이하(청년, 사회초년생)
    • 총자산 337,000천원 이하(신혼부부, 고령자)
    자동차
    기준액
    38,030,000원 이하 (공동자격 기준 적용)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대학생)

지원내용

  • 무주택자 대상자로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 신청

지원절차

  •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입주 모집공고시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그외 유형] 입주자 모집공고시 사업시행자(LH, GH, 지방공사) 신청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1588-0466
  • 안양도시공사 ☎ 031-400-7933~5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용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공간제공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 지역에 따라 야간,주말 등 확대운영

지원내용

  • 아동의 놀이 공간, 부모의 소통 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
  • 돌봄 품앗이 연계, 가족상담, 부모 교육, 품앗이 리더 교육 등
  • 자녀 양육 정보 나눔, 장난감·도서·육아물품, 지역활동 연계

신청절차 및 방법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를 통해 위치, 운영시간 및 신청절차 확인

문의처

관련 사이트

가족센터 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보장 :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실시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지침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예시: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제공 : 학습, 문화, 체험, 심리분야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문의처

서식/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처
학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이내)
  •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중학생: 12만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14만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18만6,000원
    • 대학생: 23만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53만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71만8,000원

신청방법

관할 보훈청에 신청합니다.
국가보훈 지(방)청 소개

지원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 :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보훈심사•결정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을 심사하고 결정
  • 보훈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 지원대상여부 확인 :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 보훈급여 지급 : 보훈(지)청에서 대상이 되면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서식/자료

2020년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보훈처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등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고,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대학원 장학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국가 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자의 배우자
  • 특수학교 장학은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에게 지원합니다(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2020년 기준 대학원 장학 신청 자격이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학기 첫학기에 재학 중인 자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동일 학위 과정 상관없이 대학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 해외유학과정

선정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하고, 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대학원 장학의 경우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사람을 선정합니다.
  • 특수학교 장학의 경우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의 경우 예우법에 의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

지원내용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금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받습니다.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국가보훈 지(방)청 소개(바로가기)

지원절차

  • 장학금지급 신청 :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요건 확인 후 대상자를 통지
  • 장학금지급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학금을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서식/자료

2020년도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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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