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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3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120시간)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에 있는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 정규훈련: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 :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만4,000원)
    •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월 6만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구직상담 및 등록 후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구직상담을 하고 등록 후에 훈련 신청
  • 입학선발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입학선발평가
  •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훈련 지원
  • 훈련수당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수당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 031-910-0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 051-726-032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 053-550-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 042-366-541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 061-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 02-2262-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2-2230-0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2-42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 ☎ 041-537-5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맞춤훈련센터 ☎ 055-220-7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3-550-2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62-380-0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맞춤훈련센터 ☎ 032-363-1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 ☎ 063-219-4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맞춤훈련센터 ☎ 064-717-6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1-220-7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3-760-1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맞춤훈련센터 ☎ 031-290-381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4-440-1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42-280-1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2-259-701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63-219-4100
  •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 02-2262-0910, 095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5-210-5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43-279-7700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5-27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와 교재·교유비를를 지원합니다.
    •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는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교체비 : 3천만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20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건립비, 매입비 등 최고 7억원(공동 9억원) 한도로 연 2.0% 이율로 융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1.0%),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신청방법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와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02-2670-0410~9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5

진폐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의 진폐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8대광업 분진작업 종사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진폐위로금: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
    • 건강진단 : 8대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
    • 건강진단지원금 :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건강진단 실시 및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 장학금 : 8대 광업에 종사하였거나 재직중인 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에게 진폐위로금과 건강진단, 위로금, 자녀학자금, 건강진단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진폐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건강진단지원금 :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건강진단 실시 및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 052-704-7442

관련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http://www.kcomwel.or.kr

서식/자료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 제981호

근거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통보: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이 대상자를 조사하고 조사내역을 통보
  • 대상자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
  •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실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
  • 요양급여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하고 내역을 통보
  •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및 보험료를 지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2019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4-08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보훈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
  •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 보훈급여를 신청
  •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28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보건복지부
척수장애인에게 사회·심리 재활,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의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척수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 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다양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을 지원합니다.
    생활체육활동, 문화 및 여가생활지원 등 각종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합니다.
  • 동료 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를 양성합니다.

신청방법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1599-1991

서식/자료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청소년 국제교류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국제 교류를 통해 국가간 우의를 증진하고 국가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5세~24세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지원내용

  •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 한·중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해외자원봉사단 파견)을 지원합니다.
  • 국제행사 및 회의 파견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청소년교류센터에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교류센터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00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www.kywa.or.kr

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 주 5~6일, 일일 5시간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신청방법

  • 관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기본운영계획 총괄: 여성가족부에서 기본 운영계획을 총괄
  • 운영시설 선정 및 예산교부: 지자체에서 운영시설을 선정하고 예산을 교부
  • 신규 아카데미 수요조사: 지자체에서 신규 아카데미의 수요를 조사
  • 평가 및 운영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에서 평가하고, 운영을 관리

문의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02-330-2831~3

관련 사이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http://www.youth.go.kr/yaca

서식/자료

2020년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지침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여성가족부
선정된 민간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체 및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민간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매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편의점, 슈퍼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사업(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은 초/중/고등학교장이 지역교육장을 경유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 포함)의 경우, 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시민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초/중/고등학교장-지역교육장을 경유
  • 신청 및 지정기관: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서비스 신청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시/군/구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302, 6293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최근 수정일 2020-03-16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통일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0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 북한이탈주민 특례 >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 특례 내용 >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3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시 조사기준을 준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취업특례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신규 및재취업 모두 포함)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786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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