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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3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통일부지원대상
보호대상이 되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만 24세 이하의 중ㆍ고등학생과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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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보호대상 주민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거나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한지(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한 날) 5년 이내의 만 34세 이하의 주민
-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은 연령제한이 없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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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원하는 중등교육기관은 중ㆍ고등학교로,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중ㆍ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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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국ㆍ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등 아래의 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국ㆍ공립대학생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 사립대학생은 해당 학교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 입학금, 수업료를 정부에서 50%를 보조합니다.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지원합니다(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 또는 보조합니다.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은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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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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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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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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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 031-670-9325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5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통일부지원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운영중인 탈북청소년학교(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및 민간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합니다.
- 탈북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합니다.
-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를 운영합니다.
- 탈북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및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탈북청소년 장학사업을 실시합니다.
- WEST(한미취업연수) 및 호주어학연수를 지원합니다.
-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문법과 발음, 어휘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영어교육강좌의 수강을 지원합니다.
- 만 3세~초등학생이 주 1회 방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학습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탈북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박람회를 통해 입시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학 입학을 앞둔 탈북 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에게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 멘토링을 실시하는 예비대학 과정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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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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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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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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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관련 사이트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4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구 17개 시도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지방에 중앙의 청소년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17개 시도 지방 센터 지원사업으로, 수혜 범위는 지역 전체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지원내용
-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청방법
- 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 여부를 심사
문의처
- 강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3-731-3704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1-232-9383~5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5-711-1389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4-850-1004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2-234-0755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3-659-6210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2-488-0732~3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1-852-3461~2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2-849-0404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4-864-7935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2-227-0606~7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2-833-8057~9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1-562-9003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 061-280-9060~7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3-232-0479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4-751-5041~3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3-220-6821~2
관련 사이트
- 강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wysc.or.kr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ysc.or.kr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nyouth.net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we7942.or.kr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jcenter.net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active.daeguyouth.net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tjyvc.net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bsyouthvol.net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sy0404.or.kr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sjyouth.or.kr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yesulsan.kr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inyouthvol.net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cnyouth.or.kr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http://www.jnyouth.or.kr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jb0479.or.kr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jejuyouth.net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cbyouth.net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주민세(개인분)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주민세(개인분)을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를 면제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2027.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행정안전부 ☎ 044-205-3860
근거법령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 2인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가구소득은 지자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와 선발 배제 대상자(중복 또는 반복참여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가능(대상 : 반복참여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각각 감점)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 1일(8시간 기준) 임금은 68,720원(시간당 8,59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적용
- 65세 미만은 1일 8시간이내, 주 40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65세 이상은 1일 5시간이내, 주 25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간식비는 1일 기준 5,000원 이내 별도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
- 일자리 지원: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지원
- 급여 제공: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제공
문의처
- 행정안전부 ☎ 02-2100-3399
- 안양시 복지콜센터 031-8045-7979
- 안양시 경제정책과 031-8045-5894
관련 사이트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영양플러스는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
-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
-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10-0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http://www.mohw.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상담(www.cyber1388.kr)을 통해 유·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문의처
- 헬프콜 청소년전화 ☎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서식/자료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의 아동,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차상위자활대상자의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받는 아동,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지급받는 아동,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등록장애인인 아동,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자격확인: 시/군/구청 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대상자 자격을 확인
- 대상자 결정: 시/군/구청 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자활사업안내(I)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