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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8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보상금
국가보훈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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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 : 6,00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3,194,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2,526,000원
- 건국포장 : 1,810,000원
- 대통령표창 : 1,1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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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2,658,000원, 기타유족 2,301,000원
-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958,000원, 기타유족 1,917,000원
-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594,000원, 기타유족 1,557,000원
- 건국포장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119,000원, 기타유족 1,112,000원
-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757,000원, 기타유족 7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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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상이군경 등 1급 1항(고령/일반): 3,073,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2항(고령/일반): 2,898,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3항(고령/일반): 2,774,000원
- 상이군경 등 2급(고령/일반): 2,466,000원
- 상이군경 등 3급(고령/일반): 2,305,000원
- 상이군경 등 4급(고령/일반): 1,934,000원
- 상이군경 등 5급(무의탁/고령/일반): 1,602,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1항(무의탁/고령/일반): 1,462,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2항(무의탁/고령/일반): 1,346,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3항(무의탁/고령/일반): 903,000원
- 상이군경 등 7급(무의탁/고령/일반): 482,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 1,346,000원
- 4.19혁명공로자 : 3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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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유족 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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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전몰/순직 : 1,619,000원
- 상이1~5급 : 1,404,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515,000원 -
부모
- 전몰/순직 : 1,590,000원
- 상이1~5급 : 1,381,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488,000원 -
미성년자녀
- 전몰/순직 : 1,877,000원
- 상이1~5급 : 1,629,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 7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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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이나 제주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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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지)청에 보훈대상으로 등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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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훈심사 •결정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으로 등록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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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훈급여 신청보훈(지)청에 보훈급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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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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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훈급여 지급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보훈병원진료
국가보훈처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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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상이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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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기준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국비진료를 지원(100%)합니다.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 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감면진료를 지원(30~90%)합니다.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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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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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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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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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보훈부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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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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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장애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장애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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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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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요양원 입소희망지역 보훈요양원 입소신청 및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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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용료 지원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용료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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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대상 확인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용료 지원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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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용료 지원매월 보훈요양원 이용료 납부시 감면처리
문의처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 수원보훈요양원 http://suwon.bohun.or.kr/
- 대구보훈요양원 http://dgcare.bohun.or.kr/
- 광주보훈요양원 http://gjcare.bohun.or.kr/
- 김해보훈요양원 http://ghcare.bohun.or.kr/
- 대전보훈요양원 http://djcare.bohun.or.kr/
- 남양주보훈요양원 http://nyjcare.bohun.or.kr
근거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통일부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중 한국국적 취득자(3국출생, 한국출생 포함
※ 탈북민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필수 제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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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원하는 중등교육기관은 중ㆍ고등학교로,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중ㆍ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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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국ㆍ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등 아래의 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국ㆍ공립대학생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 사립대학생은 해당 학교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 입학금, 수업료를 정부에서 50%를 보조합니다.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지원합니다(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 또는 보조합니다.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은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학력인정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지자체(시‧군,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아 학교 행정실 등 제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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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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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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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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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 02-3215-5793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개정 2025.4.29.〉
- 개정내용
- 대상: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 법정자녀관계에 한함)
- 입학기간: 학력인정 취득 후 5년 내 입학 → 폐지)
- 연령기준: 일반대학 입학시 35세 미만 → 폐지
- 개정내용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통일부지원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운영중인 탈북청소년학교(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및 민간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합니다.
- 탈북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합니다.
-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를 운영합니다.
- 탈북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및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탈북청소년 장학사업을 실시합니다.
- WEST(한미취업연수) 및 호주어학연수를 지원합니다.
-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문법과 발음, 어휘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영어교육강좌의 수강을 지원합니다.
- 만 3세~초등학생이 주 1회 방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학습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탈북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박람회를 통해 입시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학 입학을 앞둔 탈북 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에게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 멘토링을 실시하는 예비대학 과정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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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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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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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관련 사이트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구 17개 시도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지방에 중앙의 청소년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17개 시도 지방 센터 지원사업으로, 수혜 범위는 지역 전체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지원내용
-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청방법
- 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 여부를 심사
문의처
- 강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3-731-3704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1-232-9383~5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5-711-1389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4-850-1004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2-234-0755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3-659-6210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2-488-0732~3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1-852-3461~2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2-849-0404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4-864-7935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2-227-0606~7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2-833-8057~9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1-562-9003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 061-280-9060~7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3-232-0479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4-751-5041~3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3-220-6821~2
관련 사이트
- 강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wysc.or.kr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s://ggyouth.or.kr/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nyouth.net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s://gbywa.or.kr/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jcenter.net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active.daeguyouth.net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tjyvc.net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s://www.busanyouth.net/main.php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sy0404.or.kr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sjyouth.or.kr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yesulsan.kr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inyouthvol.net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cnyouth.or.kr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http://www.jnyouth.or.kr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jb0479.or.kr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jejuyouth.net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cbyouth.net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주민세(개인분)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주민세(개인분)을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를 면제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2027.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행정안전부 ☎ 044-205-3860
근거법령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영양플러스는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
-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
-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청소년1388(https://www.1388.go.kr/cco/YTOSP_SC_CCH_01)을 통해 유·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문의처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