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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9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등록 중증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대상자 선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 전송: 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를 전송
  • 의료급여 실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실시
  • 의료 비용 청구: 의료기관에서 의료 비용을 청구
  •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 비용지급: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이하, 3억이하 주택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91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가구 2.6억원, 30세이상 단독세대주 1.5억원)
  • 대출 이율은 만기별, 소득별로 연 2.00%~3.15% 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 1.7%~2.75%)
    • ① 신혼가구 0.2%p 우대,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p, 한부모 0.5%p 우대
    •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우대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5%)
  •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식입니다.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5-07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노후·불량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위의 규정은 미적용
  •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의 경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합니다.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0세부터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지원내용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이며 토지구입을 위한 융자대출금은 상기 대출한도에 포함(이하 동일)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합니다.(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 단독주택(사업대상 부속건축물 포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선금(중도금)은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2,000만원 이내)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금리 변동이 적용됩니다.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업실적확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 농·축협에 송부합니다.
  • 선금(중도금 포함)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단,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통보
  • 주택개량 추진 : 신청인이 주택개량 추진
  • 사용승인서 발급 :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서 발급
  • 대출금 신청 : 농협에 대출금 신청
  • 대출금 지급 : 농협에서 대출금 지급

문의처

시·군·구 건축 관련 과

관련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서식/자료 :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최근 수정일 2020-05-1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
갑작스럽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1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12

6.25자녀수당

국가보훈처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국가유공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4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46,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70,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보훈대상 등록신청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2. 02. 보훈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3. 03.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4. 04.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5. 05.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WEE 클래스 상담지원

교육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군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교 부적응 조기 진단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학습부진, 학교폭력, 대인관계 미숙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군 학생으로 상담 및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상담실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상담실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

문의처

학생안전통합시스템 ☎ 043)5309-182, 184

관련 사이트

학생안전통합시스템 https://wee.go.kr

서식/자료

위(Wee)프로젝트 사업 운영ㆍ관리 규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동 신청 → 시(조사,선정) → 동(대상자에게 안내)

문의

근거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안양시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2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보험사 :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청구 절차 : 보험금청구양식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 또는 해당 보험사에 청구
    ※ 관련문의: KB손해보험 ☎02-6900-5114, FAX 0505-136-6600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 안내 1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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