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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9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등록 중증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대상자 선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 전송: 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를 전송
- 의료급여 실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실시
- 의료 비용 청구: 의료기관에서 의료 비용을 청구
-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 비용지급: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이하, 3억이하 주택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91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가구 2.6억원, 30세이상 단독세대주 1.5억원) - 대출 이율은 만기별, 소득별로 연 2.00%~3.15% 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 1.7%~2.75%)- ① 신혼가구 0.2%p 우대,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p, 한부모 0.5%p 우대
-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우대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5%)
-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식입니다.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5-07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위의 규정은 미적용 -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의 경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합니다.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0세부터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지원내용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이며 토지구입을 위한 융자대출금은 상기 대출한도에 포함(이하 동일)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합니다.(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 단독주택(사업대상 부속건축물 포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선금(중도금)은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2,000만원 이내)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금리 변동이 적용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업실적확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 농·축협에 송부합니다.
- 선금(중도금 포함)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단,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통보
- 주택개량 추진 : 신청인이 주택개량 추진
- 사용승인서 발급 :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서 발급
- 대출금 신청 : 농협에 대출금 신청
- 대출금 지급 : 농협에서 대출금 지급
문의처
시·군·구 건축 관련 과
관련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서식/자료 :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최근 수정일 2020-05-1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1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12
6.25자녀수당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국가유공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4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46,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70,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02. 보훈심사•결정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
03. 보훈급여 신청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
04.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
05. 보훈급여 지급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WEE 클래스 상담지원
교육부지원대상
학습부진, 학교폭력, 대인관계 미숙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군 학생으로 상담 및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상담실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상담실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
문의처
학생안전통합시스템 ☎ 043)5309-182, 184
관련 사이트
학생안전통합시스템 https://wee.go.kr
서식/자료
위(Wee)프로젝트 사업 운영ㆍ관리 규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동 신청 → 시(조사,선정) → 동(대상자에게 안내)
문의
근거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안양시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2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보험사 :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청구 절차 : 보험금청구양식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 또는 해당 보험사에 청구
※ 관련문의: KB손해보험 ☎02-6900-5114, FAX 0505-136-6600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 안내 1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