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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입니다.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01년생은 '20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1.5.15. 출생 환아는 '20.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 서비스 보장 :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서비스 제공 :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G-Health http://www.g-health.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5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 70세 이상(1950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시하는 교육 이수가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관련 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근거법령 : 예술인 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내용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합니다.
용도 | 대출한도 | 연이율 | 상환기간 |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 3000~6000만원 | 3% | 20년 균등상환 |
주택임차 | 1500~4000만원 | 3% | 7년 균등상환 |
농토구입 | 2500만원 | 4% | 3년거치 10년상환 |
사업자금 | 2000만원 | 4% | 7년 균등상환 |
학자금 | 학기당500만원 | 4% | 5년 균등상환 |
생활안정자금 | 300만원 | 3% | 3년 균등상환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0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관련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소 보건과(만안구 ☎031-8045-3172/동안구 ☎031-8045-4827)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08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신청방법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시/군/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 의료급여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절차
-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
-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 결과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근 수정일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