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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안양시청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서비스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서비스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문의

  • 안양시 가족여성과 보육정책팀 ☎ 031-8045-5588
  • 재원 어린이집

근거법령

  •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안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안양시청
법적 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등)

서비스대상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20%미만
    • 소득 : 1인가구 341천원 / 2인가구 : 581천원 / 3인 가구 752천원
    • 재산 : 6,500만원이하(금융재산 3,400만원 초과불가)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1인가구 : 157천원 / 2인가구 : 267천원 / 3인 가구 345천원)

지원기간

  • 연중

신청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 안양시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조례

안양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안양시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16,440원 이하 납부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안양시에 대상자 명단 통보
  •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의 보험료를 안양시가 지사에 대신 납부
  • 부적격자에게 지원될 경우 지사에 환수 책임 부여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음

문의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안양시 장학생 선발(인재육성장학금)

안양시청
장학금 지급으로 학비지원 기능 수행 및 예·체·기능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발굴

지원자격(공통기준)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국내 각급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안양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초, 중, 고, 대학생 및 24세 미만 시민(학교 밖 청소년 등)

장학생 종류

  • 희망장학생
    • 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대학생
  • 성취장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 재능장학생
    •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닌 초·중·고,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정장학생
    • 기탁자의 지정취지가 반영된 초·중·고,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액 ('25년 기준)

  • 희망장학생: 중학생(50만원), 고등학생(70만원 / 100만원), 대학생(200만원)
  • 성취장학생: 고등학생(100만원), 대학생(300만원)
  • 재능장학생: 50만원~400만원
  • 지정장학생: 기부자가 지정한 금액

신청기간

  • 희망, 성취장학생: 매년 상반기(2월~3월)
  • 재능장학생: 매년 하반기(8월~9월)
  • 지정장학생: 상시

문의처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안양시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정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 지원
○ 사업대상 :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지원 (※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 ○ 임대기간 : 2년(재계약 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 임대연장 가능) ○ 지원방법 : LH업무협약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연계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4. 4. 15.~ 5. 3. ○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 2024. 4. 29. ~ 5. 3.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5 ~ 6월 중 ○ 계약체결 및 입주 : 6월 이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안양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예방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 중
    • ①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②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③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지원내용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 생활안전점검, 말벗, 정보제공
  • 사회참여 : 자조모임,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 생활교육 : 신체·정신건강분야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후원자원연계 : 후원물품연계,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이용자 부담

무료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우편·팩스 및 온라인 등 신청 가능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접수
    • 행정복지센터
  2. 대상자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수행기관
  3. 승인·결정
    • 시청 노인복지과
  4.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5. 재사정 종결/사후관리
    • 수행기관·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 및 자료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안양시 노인정책과, 노인복지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청
장래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미래 건강한 임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수치 1.5ng/ml 이하인 자
    ※ 난자동결까지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난자채취 사전 검사비 및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시술 진행: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2. 지원 신청: 관련 시술비용을 지원 신청
  3. 시술비 지급: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지급

문의

  • 경기도콜센터 ☎ 031-120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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