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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찾기
-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서비스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문의
- 안양시 가족여성과 보육정책팀 ☎ 031-8045-5588
- 재원 어린이집
근거법령
-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안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안양시청서비스대상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20%미만
- 소득 : 1인가구 341천원 / 2인가구 : 581천원 / 3인 가구 752천원
- 재산 : 6,500만원이하(금융재산 3,400만원 초과불가)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1인가구 : 157천원 / 2인가구 : 267천원 / 3인 가구 345천원)
지원기간
- 연중
신청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 안양시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조례
안양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안양시청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16,440원 이하 납부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안양시에 대상자 명단 통보
-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의 보험료를 안양시가 지사에 대신 납부
- 부적격자에게 지원될 경우 지사에 환수 책임 부여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음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시 복지정책과 ☎ 031-8045-2260, 2885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안양시 장학생 선발(인재육성장학금)
안양시청지원자격(공통기준)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국내 각급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안양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초, 중, 고, 대학생 및 24세 미만 시민(학교 밖 청소년 등)
장학생 종류
- 희망장학생
- 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대학생
- 성취장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 재능장학생
-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닌 초·중·고,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정장학생
- 기탁자의 지정취지가 반영된 초·중·고,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액 ('25년 기준)
- 희망장학생: 중학생(50만원), 고등학생(70만원 / 100만원), 대학생(200만원)
- 성취장학생: 고등학생(100만원), 대학생(300만원)
- 재능장학생: 50만원~400만원
- 지정장학생: 기부자가 지정한 금액
신청기간
- 희망, 성취장학생: 매년 상반기(2월~3월)
- 재능장학생: 매년 하반기(8월~9월)
- 지정장학생: 상시
문의처
- 안양시인재육성재단 ☎ 031-468-9331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안양시
○ 사업대상 :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지원 (※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
○ 임대기간 : 2년(재계약 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 임대연장 가능)
○ 지원방법 : LH업무협약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연계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4. 4. 15.~ 5. 3.
○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 2024. 4. 29. ~ 5. 3.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5 ~ 6월 중
○ 계약체결 및 입주 : 6월 이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안양시지원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 중
- ①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②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③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지원내용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 생활안전점검, 말벗, 정보제공
- 사회참여 : 자조모임,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 생활교육 : 신체·정신건강분야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후원자원연계 : 후원물품연계,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이용자 부담
무료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우편·팩스 및 온라인 등 신청 가능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
-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수행기관
- 승인·결정
- 시청 노인복지과
-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재사정 종결/사후관리
- 수행기관·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 및 자료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안양시 노인정책과, 노인복지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청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수치 1.5ng/ml 이하인 자
※ 난자동결까지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난자채취 사전 검사비 및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gg24.gg.go.kr)
지원절차
- 시술 진행: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지원 신청: 관련 시술비용을 지원 신청
- 시술비 지급: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지급
문의
- 경기도콜센터 ☎ 031-120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