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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경기도청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 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세대원 합산)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징구 필요(4년 이상 거주 필수)

서비스 내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도배,장판,간단수리,청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8008-4930

근거법령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22조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안양시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안전보호 등 지원

서비스 대상

  • 도내 폐지 줍는 어르신

서비스 내용

  • 안전장비및 방한복 지원(연2회), 안전교육(경찰서 연계), 일자리연계
  • 안전교육(경찰서 연계)
  • 일자리연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폐지줍는 어르신으로 등록후 지원

문의

  • 동행정복지센터
  • 안양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8045-5294

근거법령

  •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최근수정일 2018-07-25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안양시청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서비스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서비스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문의

  • 안양시 가족여성과 보육정책팀 ☎ 031-8045-5588
  • 재원 어린이집

근거법령

  •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안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안양시청
법적 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등)

서비스대상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20%미만
    • 소득 : 1인가구 341천원 / 2인가구 : 581천원 / 3인 가구 752천원
    • 재산 : 6,500만원이하(금융재산 3,400만원 초과불가)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1인가구 : 157천원 / 2인가구 : 267천원 / 3인 가구 345천원)

지원기간

  • 연중

신청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 안양시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조례

최근수정일 2019-03-05

안양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안양시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납부하는 저소득취약계층 중 장애인, 한부모, 만55세이상 단독, 만성질환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안양시에 대상자 명단 통보
  •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의 보험료를 안양시가 지사에 대신 납부
  • 부적격자에게 지원될 경우 지사에 환수 책임 부여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음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시 복지정책과 ☎ 031-8045-2217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19-02-07

안양시 장학생 선발(인재육성장학금)

안양시청
장학금 지급으로 학비지원 기능 수행 및 예·체·기능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발굴

지원자격(공통기준)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그 밖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국내 각 급 학교에 재학중인 안양시민

장학생 종류

  • 희망장학생(전 학년도 성적이 100분의 30이내)
    • 기초수급자(성적기준 일부없음), 저소득한부모,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가정의 고등학생, 기타 저소득(건강보험료10만원 미만)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성취장학생
    • 전 학년도 성적이 100분의 10이내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재능장학생
    • 예·체능, 수학·과학·전산 등의 세계대회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 또는 도단위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정장학생(부자나무장학생)
    • 희망장학생 대상자이면서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5/100이상),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이 월등히 뛰어나 세계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안양의 인재로 키울만한 가치가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금액 ('19년 기준)

  • 희망장학생 : 40만원(학비면제 고등학생) 또는 80만원(저소득 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 성취장학생 : 80만원(저소득 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 재능장학생 : 30만원(학비면제 중학생), 40만원(학비면제 고등학생) 또는 80만원(저소득 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 지정장학생 : 500만원(고등학생, 대학생 2회분할지급), 80만원(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신청기간

  • '19. 3. 4.(월) ~ 3. 8.(금)(5일간)
    *장학생 종류별 기간내 신청시기 다름

선발통보

  • '19.3.27(수)

문의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안양시인재육성재단 ☎ 031-468-9330~1

최근수정일 2019-03-05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안양시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정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 지원
○ 사업대상 :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지원 (※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 ○ 임대기간 : 2년(재계약 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 임대연장 가능) ○ 지원방법 : LH업무협약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연계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4. 4. 15.~ 5. 3. ○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 2024. 4. 29. ~ 5. 3.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5 ~ 6월 중 ○ 계약체결 및 입주 :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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