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경기도청서비스 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세대원 합산)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징구 필요(4년 이상 거주 필수)
서비스 내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도배,장판,간단수리,청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8008-4930
근거법령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22조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도내 폐지 줍는 어르신
서비스 내용
- 안전장비및 방한복 지원(연2회), 안전교육(경찰서 연계), 일자리연계
- 안전교육(경찰서 연계)
- 일자리연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폐지줍는 어르신으로 등록후 지원
문의
- 동행정복지센터
- 안양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8045-5294
근거법령
-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최근수정일 2018-07-25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서비스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문의
- 안양시 가족여성과 보육정책팀 ☎ 031-8045-5588
- 재원 어린이집
근거법령
-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안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안양시청서비스대상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20%미만
- 소득 : 1인가구 341천원 / 2인가구 : 581천원 / 3인 가구 752천원
- 재산 : 6,500만원이하(금융재산 3,400만원 초과불가)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1인가구 : 157천원 / 2인가구 : 267천원 / 3인 가구 345천원)
지원기간
- 연중
신청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 안양시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조례
최근수정일 2019-03-05
안양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안양시청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납부하는 저소득취약계층 중 장애인, 한부모, 만55세이상 단독, 만성질환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안양시에 대상자 명단 통보
-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의 보험료를 안양시가 지사에 대신 납부
- 부적격자에게 지원될 경우 지사에 환수 책임 부여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음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시 복지정책과 ☎ 031-8045-2217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19-02-07
안양시 장학생 선발(인재육성장학금)
안양시청지원자격(공통기준)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그 밖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국내 각 급 학교에 재학중인 안양시민
장학생 종류
- 희망장학생(전 학년도 성적이 100분의 30이내)
- 기초수급자(성적기준 일부없음), 저소득한부모,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가정의 고등학생, 기타 저소득(건강보험료10만원 미만)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성취장학생
- 전 학년도 성적이 100분의 10이내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재능장학생
- 예·체능, 수학·과학·전산 등의 세계대회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 또는 도단위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정장학생(부자나무장학생)
- 희망장학생 대상자이면서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5/100이상),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이 월등히 뛰어나 세계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안양의 인재로 키울만한 가치가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금액 ('19년 기준)
- 희망장학생 : 40만원(학비면제 고등학생) 또는 80만원(저소득 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 성취장학생 : 80만원(저소득 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 재능장학생 : 30만원(학비면제 중학생), 40만원(학비면제 고등학생) 또는 80만원(저소득 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 지정장학생 : 500만원(고등학생, 대학생 2회분할지급), 80만원(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신청기간
- '19. 3. 4.(월) ~ 3. 8.(금)(5일간)
*장학생 종류별 기간내 신청시기 다름
선발통보
- '19.3.27(수)
문의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안양시인재육성재단 ☎ 031-468-9330~1
최근수정일 2019-03-05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안양시
○ 사업대상 :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지원 (※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
○ 임대기간 : 2년(재계약 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 임대연장 가능)
○ 지원방법 : LH업무협약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연계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4. 4. 15.~ 5. 3.
○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 2024. 4. 29. ~ 5. 3.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5 ~ 6월 중
○ 계약체결 및 입주 : 6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