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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12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2019. 1. 1~2019. 12. 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8년) 통계청 발표자료(4,749,664원) 기준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 년에 1회 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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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비용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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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 통합지원팀이 소득재산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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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대상자 결정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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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조금 지급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지급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사이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서식/자료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기준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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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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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
03. 최종인원 확정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04. 대상자에게 통보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관련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서식/자료
202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http://www.mohw.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6개월 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자, 노숙인
선정기준
- 고용목표 범위 내에서 만 55세 이상의 장년(고용목표 70% 이상), 취업취약계층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에게 1일 68,720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관련 사이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최근 수정일 2020-05-19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국토교통부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합니다.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합니다.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면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및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은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2,7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의 공급유형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분양합니다.
- 5년이나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임대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 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지원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분양과 임대 제공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경기도시공사 www.gico.or.kr
서식/자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19.12.20, 일부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0.03.02.시행)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0-04-17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부지원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예시: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제공 : 학습, 문화, 체험, 심리분야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문의처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31
서식/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교육부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선정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복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지원합니다.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을 따름
- 학자금 지원 1~3구간 1~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에느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신청자 자격심사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
- 서비스 실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관련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http://www.kosaf.go.kr
서식/자료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근거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 교육기본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단,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①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④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의 경우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참여 가능
⑤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 불가
-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취업성공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가입, 주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30%이하인 참여자 중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
- 월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 자치단체 지원 구직활동비용지급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취업지원 중단’ 또는 ‘종료’ 경력자인 경우,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다만, 취업으로 인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종료한 경우는 동일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속시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혜가구원 여부 및 연령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선정 -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내용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원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만8,000원, 최대 월 28만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단,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미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지원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월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신청방법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
- 서비스 보장 : 고용지원센터에서 보장
- 서비스 제공 :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취업성공패키지 http://www.work.go.kr/pkg/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근 수정일 2020-07-24
국민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합니다.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주택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 대상자에게 서비스 실시
문의처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 031)250-8179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 032)450-8060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 033)760-6242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 043)290-3261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 064)710-1120
- LH 콜센터 ☎ 1600-1004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 02)3416-3604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공공주택 http://portal.newplus.go.kr
서식/자료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근거법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