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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 202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동 신청 → 시(조사,선정) → 동(대상자에게 안내)

문의

근거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안양시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21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2019. 1. 1~2019. 12. 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8년) 통계청 발표자료(4,749,664원) 기준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 년에 1회 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비용을 신청
  2. 0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 통합지원팀이 소득재산을 조사
  3. 03. 지원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
  4. 04. 보조금 지급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지급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사이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근거법령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지원 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2. 0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3. 03. 최종인원 확정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4. 04. 대상자에게 통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관련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서식/자료

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
산림보호를 위해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단속하며 동시에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6개월 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자, 노숙인

선정기준

  • 고용목표 범위 내에서 만 55세 이상의 장년(고용목표 70% 이상), 취업취약계층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에게 1일 68,720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관련 사이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서식/자료

202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보장 :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실시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지침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예시: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제공 : 학습, 문화, 체험, 심리분야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문의처

서식/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건복지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 1)보호대상아동
      • ①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 ② 가정위탁 보호아동
      • ③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④ 소년소녀가정아동
    •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생계,의료,주거,교육)
    • 3)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계속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지원내용

  • 대상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 되기 전까지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인터넷(복지로) 신청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
국가적 차원의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사망률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에게 지원합니다.
  •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성별,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년
    •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1년
    •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폐암 :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54세-74세 흡연자 중 기준 충족하는 경우, 고위험군 해당자 2년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암검진사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께 자부당 10%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초 검진 대상에게 송부하는 검진안내 통보서를 확인하고, 지정 암검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안내 통보서를 확인하고 검진표와 신분등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
  • 검진기관 방문 검진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
  • 검진결과조사 및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결과를 조사하고 지원여부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지정 암검진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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