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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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2-13호 |
등록일 | 2022-01-13 |
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이수자 직권취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사실을 알리는 알림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이수자 직권취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 13. ~ 1. 28.(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명단 참조(48명)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명단 1부. 2.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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