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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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고시 제2021-16호 |
등록일 | 2021-11-25 |
제목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녹지과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발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고합니다. 가. 내용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기반송분 공시송달 나. 기간 : 2021.11.25. ~ 2021.12.15.(20일간) 다. 대상 : 163모72**(이근*) 등 29건 라.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반송대상자에게 고지서 재발송(일반우편) 붙임 1. 버스전용차로위반 공시송달 명단(2021년 10월위반). 2. 공시송달공고문.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