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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1-278호
등록일 2021-11-25
제목 공원조성계획(내비산제59 소공원) 결정(변경) 고시
담당부서 공원관리과
내용
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6-7번지 일원‘내비산 제59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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