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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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1-277호 |
등록일 | 2021-11-24 |
제목 | 병목안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안양시 고시 제2019-106(2019.6.3.)호로 결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73-1번지 일원 병목안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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