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OLD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1-734호
등록일 2021-04-27
제목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내용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대중교통과)
  마. 기타문의 : 031-8045-5647

붙임 :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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