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1-734호 |
등록일 | 2021-04-27 |
제목 |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내용 |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대중교통과) 마. 기타문의 : 031-8045-5647 붙임 :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