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공고 제2021-34호 |
등록일 | 2021-07-23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안양5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홍**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00번길) 나. 공고기간 : 2021. 7.23. ~ 8.11. [19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