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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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공고 제2021-22호 |
등록일 | 2021-05-17 |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
담당부서 | 관양2동 |
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5월 2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가. 공고대상자 : 장*용 나. 공고기간 : 2021.5.17. ~ 2021.5.27.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