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강원도 화천군] 지적재조사 사창3,7지구 임시경계표지설치 및 경계협의 소유자 입회 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부서명 | (동안구)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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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사창 3, 7지구」임시 경계표지 설치 및 경계 협의 소유자 입회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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