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4년도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부서명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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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안내하오니, 동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친 후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26.(월) 9:00 ~ 2024. 3. 11.(월) 18:00 2. 지원사업 :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보조금 지원 사업 3.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지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 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각 세대 내 급수 설비는 대상이 아님 4. 지원기준 : 세대(전용)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90~30% 5.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도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명하는 서류 등 6. 접 수 처 : 안양시청 주택과(본관6층)【☎(031)8045-5274】 7. 붙임 「2024년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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