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핫이슈
부서명 주택과
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안내하오니, 동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친 후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12. 1.(금) ~ 2023. 12. 29.(금)
2. 지원대상 :
○ 공용시설물 보수지원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지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노후급수관(공용배관) 개량 지원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지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설치·교체된 지 15년이 경과된 승강기
※ 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3. 지원기준 :
○ 공용시설물 보수지원 : 총사업비 기준에 따라 의무단지 50~40%,
비의무단지 90~50%(지원 최대금액 5천만원 한도)
○ 노후급수관(공용배관) 개량 지원 : 세대(전용)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90~30%(세대 당 최대 60만원 이내)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총사업비의 50~40%
(1대당 2~3천만원, 최대 지원금액 2억원 한도)
4.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도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5. 접 수 처 : 안양시청 주택과(본관6층)【☎(031)8045-5274】
6. 기타사항 : 붙임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참조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