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핫이슈
부서명 주택과
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등이 다음과 같이 6월13일(화)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과 Q&A를 작성하여 안내드립니다.

《 개 정 사 항 》
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538호)
②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③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
④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0호)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