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안내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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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기간: 2023.05.19.(금) 09:00 ~ 06.05.(월) 18:00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상담: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운영기간 5.12.(금)~6.5.(월)) 경기도 콜센터 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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