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3.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
부서명 | 세정과 |
---|---|
내용 |
대상자 : 12월말 결산 법인(202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3. 4. 1. ~ 5. 2. ※ 연결법인인 경우: 2023. 5. 1. ~ 5. 31.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 우편‧방문신고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20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납부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추진 (4월 말 → 7월 말) 문의 : 만안구청 세무과 031-8045-3856 : 동안구청 세무과 031-8045-4395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