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명 환경정책과
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됩니다.

1. 납부기간 : 2023. 3. 16. ~ 3. 31.
2. 부과대상 : 경유차량 소유자(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
3. 부과기간 : 2022. 7. 1. ~ 12. 31. 사용분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사용기간에 따라 폐차·명의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운행제한에 해당될 경우 감면적용(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4. 납부방법 :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544-6844) 등
5. 가 산 금 : 3% (납기 후)
6. 문의사항 : 안양시청 환경정책과(☎031-8045-5613)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