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부서명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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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됩니다.
1. 납부기간 : 2023. 3. 16. ~ 3. 31. 2. 부과대상 : 경유차량 소유자(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 3. 부과기간 : 2022. 7. 1. ~ 12. 31. 사용분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사용기간에 따라 폐차·명의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운행제한에 해당될 경우 감면적용(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4. 납부방법 :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544-6844) 등 5. 가 산 금 : 3% (납기 후) 6. 문의사항 : 안양시청 환경정책과(☎031-8045-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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