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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종교시설)
부서명 문화관광과
내용

1. 평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4.)를 통해 최근 위중중,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만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1.17.() ~ 2022.2.6.() 24

나. 적용지역: 경기도

다. 변경사항: 소모임 인원제한 소폭 완화 (4명 이내 6명 이내)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가능

*완료자 불인정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 미접종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1인으로 산정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전국 6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49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299명까지 허용

 

 

3. 설 연휴로 인한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 방역수칙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방역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

 

붙임  1. 종교시설 방역수칙 1부.

        2. 종교시설 Q&A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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