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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부서명 세정과
내용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

○ 감면세목 : 2021년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도시지역분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제외됨.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

○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기간내 임대료 인하분

○ 신청기간 : 2022. 1. 10. ~ 2022. 3. 31.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임대료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문 의 처 :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 ☎ 031-8045-3184

               안양시 동안구 세무과 ☎ 031-8045-428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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