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기간 유의사항 추가 안내 | |
부서명 | 식품안전과 |
---|---|
내용 |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1.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2021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사업신청 개시일까지는 소급 적용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제외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3. 지원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4. 신청기간 1차) : 1. 20 10:00~ 1. 24 24:00 (25일 ~30일까지 신청불가) 2차) 2월 1일 10:00 ~ ※ 2020년1월 출산한 산모는 1차신청 기간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2차 신청기간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5. 지원내용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16회 이내) (48만원중 자부담 9만6천원)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⓵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⓶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및 확인 후 임산부 고유번호 부여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⓷ (임산부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⓸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⓹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 ⓺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