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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기간 유의사항 추가 안내
부서명 식품안전과
내용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1.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2021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사업신청 개시일까지는 소급 적용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제외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3. 지원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4. 신청기간

  1차)  : 1. 20  10:00~ 1. 24 24:00 (25일 ~30일까지  신청불가)

  2차)  2월 1일 10:00 ~   

※ 2020년1월 출산한 산모는 1차신청 기간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2차 신청기간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5. 지원내용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16회 이내)

(48만원중 자부담 9만6천원)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⓶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및 확인 후 임산부 고유번호

    부여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임산부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⓸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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