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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알림 핫이슈
부서명 징수과
내용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  상  자 : 주거용 ·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분

 

열람내용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미납지방세 등

 

준비서류 :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

                      임대인 · 신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청방법 : 임대인 동의를 받은 준비 서류를

                      임차할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제출

 

문 의 : 안양시청 징수과(031-8045-5524)

                 만안구청 세무과(031-8045-3091)

                 동안구청 세무과(031-8045-4295)

 

      ◈ 미납지방세 열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붙임 신청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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