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 |
부서명 | 기업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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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정에 따라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현재 별도의 가맹신청 없이 운영 중인 매장에서도 미등록 시 카드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가맹점주께서는 필히 기간 내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가맹점주(사업자) 대표 본인
■ 신청기간: 2020. 10. 4.(일)까지 (※계도기간 2020. 12. 31.(목)까지)
■ 신청방법: 안양시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ith.konacard.co.kr/1-17)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온라인 신청 불가 ※법인가맹점의 경우 법인 대표자 본인 명의 핸드폰 통한 인증 - 인증절차 통신사 문의
■ 유의사항 - 안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IC카드 결제 가능 단말기가 있는 업체만 해당 - 사용 제한 업종, 연매출액 10억 초과 업체 및 안양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직영점은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 위 사항은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가맹점 등록만 해당되며 안양사랑페이(종이형) 가맹점 신청절차와는 별개임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첨부 된 「경기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카드형) 가맹점 등록 Q&A 1,2, 홍보안내문」 참고
☎ 가맹점 등록 문의 : 고객센터 1600-0836 / 기업경제과 8045-5702, 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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