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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예산성과금제 운영(예산법무과)(완료)
부서 예산법무과
내용 ○목적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대상 : 공무원 및 시민, 산하기관 직원
○사 업 비 : 40백만원
○사업기간 : 2018. 3. ~ 1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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