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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핫이슈
부서명 자원순환과
내용 □ 배출방법
▸ 배출시간 : 일요일 ~ 목요일(20시 ~ 24시) 배출
▸ 배출장소 : 내 집(상가) 앞, 공동주택은 쓰레기 배출 장소
▸ 분리배출 : 일반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품을 분리한 후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배출
※ 종량제봉투의 묶기 위한 표시선을 초과하여 쓰레기를 담으시면 안 됩니다.

□ 일반폐기물 분리배출(불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 가연성 폐기물(소각 가능) : 일반용 봉투 배출
▸ 불연성 폐기물(소각 불가능) : 불연성 봉투(PP포대) 배출
⇒ 2013. 12월부터 도자기, 사기 그릇, 유리, 목재, 소량의 건설폐기물류 등은 불연성 봉투로 배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난방용 연탄재는 투명비닐봉투로 배출)
※ 불연성마대 판매소 문의 : 안양도시공사 031-389-5291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물기 제거 후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찌꺼기, 김장쓰레기 등 동물의 사료가 가능한 것
▸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 : 쪽파‧대파 등 뿌리, 고추씨‧고추대, 양파‧마늘‧옥수수껍데기
견과류껍데기, 복숭아‧살구씨, 동물‧생선뼈, 조개‧갑각류껍데기, 각종 차‧한약재 찌꺼기
※ 일정 규모(300㎡이상)식당 및 100인 이상 급식소는 전문업체에 의뢰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물질 제거 후 일정량 이상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종이류, 고철류, 병류,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비닐류 등 성상별로 분리배출
▸ 1회용 컵라면․도시락용기, 과일받침, 이불, 쿠션, 방석, 스펀지,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등은 재활용 불가능 ⇒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 인터넷배출신고서(납부필증)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
※ 대형폐가전제품 : 전화(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 수거전담반과 상담(예약)하여 일정을 확정받으면 현지 방문하여 무상수거가 가능합니다.
▸ 소형폐가전제품 : 동주민센터에 배출(5개 미만), 5개 이상 대형폐가전제품 수거처 문의


□ 과태료 부과기준
▸ 배출방법(시간․장소)을 위반한 경우 : 10만원
▸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 : 10만원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 자원순환과(☎ 8045-5887), 구청 환경위생과(만안 ☎ 8045-3119, 동안 ☎ 8045-4144)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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