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
내용 |
□ 배출방법
▸ 배출시간 : 일요일 ~ 목요일(20시 ~ 24시) 배출 ▸ 배출장소 : 내 집(상가) 앞, 공동주택은 쓰레기 배출 장소 ▸ 분리배출 : 일반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품을 분리한 후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배출 ※ 종량제봉투의 묶기 위한 표시선을 초과하여 쓰레기를 담으시면 안 됩니다. □ 일반폐기물 분리배출(불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 가연성 폐기물(소각 가능) : 일반용 봉투 배출 ▸ 불연성 폐기물(소각 불가능) : 불연성 봉투(PP포대) 배출 ⇒ 2013. 12월부터 도자기, 사기 그릇, 유리, 목재, 소량의 건설폐기물류 등은 불연성 봉투로 배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난방용 연탄재는 투명비닐봉투로 배출) ※ 불연성마대 판매소 문의 : 안양도시공사 031-389-5291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물기 제거 후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찌꺼기, 김장쓰레기 등 동물의 사료가 가능한 것 ▸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 : 쪽파‧대파 등 뿌리, 고추씨‧고추대, 양파‧마늘‧옥수수껍데기 견과류껍데기, 복숭아‧살구씨, 동물‧생선뼈, 조개‧갑각류껍데기, 각종 차‧한약재 찌꺼기 ※ 일정 규모(300㎡이상)식당 및 100인 이상 급식소는 전문업체에 의뢰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물질 제거 후 일정량 이상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종이류, 고철류, 병류,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비닐류 등 성상별로 분리배출 ▸ 1회용 컵라면․도시락용기, 과일받침, 이불, 쿠션, 방석, 스펀지,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등은 재활용 불가능 ⇒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 인터넷배출신고서(납부필증)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 ※ 대형폐가전제품 : 전화(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 수거전담반과 상담(예약)하여 일정을 확정받으면 현지 방문하여 무상수거가 가능합니다. ▸ 소형폐가전제품 : 동주민센터에 배출(5개 미만), 5개 이상 대형폐가전제품 수거처 문의 □ 과태료 부과기준 ▸ 배출방법(시간․장소)을 위반한 경우 : 10만원 ▸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 : 10만원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 자원순환과(☎ 8045-5887), 구청 환경위생과(만안 ☎ 8045-3119, 동안 ☎ 8045-4144)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