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내 | |
| 부서명 | 위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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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일부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심있는 영업주(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는 해당 구청에 문의 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안양시 위생정책과(☎031-8045-5617) 만안구 환경위생과(☎031-8045-3323) 동안구 환경위생과(☎031-8045-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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