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

  • 대상자 :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 등록 중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자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 4급 + 4급→ 종전 종합 장애 3급이 된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선정 기준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 지 급 액 : 소득 인정액 및 지원 구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차등 지원

장애수당

  • 대 상 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되지 않는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지 급 액 : 월 4만원

    단,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는 월 2만원 지급

장애 아동수당

  • 대상자 :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20.1.1.부터 만 18세~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 지급액 : 지원구분(수급자 또는 차상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장애인 월 22만 원 월 17만 원 월 9만 원
    경증 장애인 월 11만 원 월 11만 원 월 3만 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 장애인

    (2022년 기준) 4인가구 기준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여 제한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 상품 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 가능)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 담보 대출 : 5,000만 원 이하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시행 중지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21년 1분기 이전 : 최고 연 3%)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462,000 55,934 22,475 56,493
2인 2,470,000 94,561 54,602 95,467
3인 3,187,000 122,108 110,661 122,974
4인 3,901,000 149,488 140,122 151,235
5인 4,606,000 177,967 178,928 180,184
6인 5,303,000 203,570 212,422 206,732
7인 5,998,000 230,372 246,211 234,126
8인 6,693,000 260,002 283,319 265,062
9인 7,388,000 287,553 317,507 294,327
10인 8,082,000 310,130 344,643 319,769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지원내용 : 입원비 및 보장구 구입비(1인당 150만 원 이내, 1회 한함)
    • 입원 의료비
      -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제외)
      -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 심장, 신장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외래, 통원치료비, 약값 등, 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보조기기 및 보장구 구입 본인 부담금 :
      - 보조기기 :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신청(국비교부품목 제외)
      - 보장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 10%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지원 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안양시 자체사업)

  • 지원 대상 :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지원 내용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이내
      단, 쌍생아의 경우 출생 영아당 1/2을 가산하여 지급,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 지원을 받는 자는 그 차액 지급(중복지원 불가)

      안양시 출산장려금(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과는 중복지원 가능

생활 지원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 교부대상자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순으로 우선 교부
  • 장애 유형별 지원 품목 및 지원 기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안내 - 지원 품목, 교부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품목 교부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 3만원 2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2년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 원 5년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 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50만 원 3년
    헤드폰
    (청취증폭기)
    청각 12만 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시각 80만 원 2년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 원 2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 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 원 3년
    경사로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 원 8년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 원 5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 원 4년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 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 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 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 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60만 원 4년
    지지대 및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 원 5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 원 10년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 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지체·뇌병변 80만 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 원 3년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 원 3년
    대체 입력 장치 뇌병변 5만 원 3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840시간 이내 연 840시간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 없음)
    11,280원
    (전액 자부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본인부담 비율)
    4,510원
    (40%)
     
  • 제외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돌봄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 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 아동당 연 840시간(월 120시간 이내)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 가능)

장애 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으로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제외 대상 : 우리아이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유사서비스 제공 받고 있는 자
  • 지원 기준 및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22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나형)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이하(라형)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이하(마형) 14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 지원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제외 대상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제공 받고 있는 자
  • 지원 기준 및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 소득의 12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22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나형)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이하(라형)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지원 내용 : 언어 발달 진단 서비스 및 언어·청능 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 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
    • 후견 심판 청구 지원 : 후견인후보자 연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비를 실비 차원에서 지원(월 15만 원)
      단, 피 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세금 지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 심한장애(시각 4급 포함)의 장애인용 차량 2000㏄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심한장애(기존 1급~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소득세 인적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 시 연간 종합소득 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관할 세무서)

생활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할인(안양시 자체 사업)

  •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지원 내용 :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 신청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 기타계절: 월 16,000원

도시가스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가구당 1회선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지원내용
    • 시내전화 서비스 : 월 50% 감면
    • 시외전화 서비스 : 월 30,000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최고 15,000원)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음.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1회선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 단체 : 2회선
  • 지원 내용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할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확인 요망

초고속 인터넷

  •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1회선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 단체 : 2회선
  • 원 내용 : 월이용요금의 30% 할인

공공시설 이용금액 면제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 대상 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이용 방법 :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 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할인대상 : 등록장애인
  •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 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 전기 가종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개인택시, 용달 등), 대여사업용 차량(렌트카), 법인차량은 제외

  • 할인조건
    •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 차량이 일치
    •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
    •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①②③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지원 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 지원내용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전액 무료
    • KTX, 새마을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참고사항 : 연악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 할 수 있음.

항공요금 할인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보호자 1인까지)
  • 지원 대상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지원 대상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 이용방법 : 항공권 구입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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