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113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 함께누리 지원(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후 선정합니다.
- 주관단체: 문체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공모(지원) 및 신청기간: 1월~2월
- 사업기간: 3월~12월
선정기준
- 공모 프로그램이 유형별 적합성에 부합하면 선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고
지원내용
장애인예술 창작역량강화 및 장애인 공연예술단,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공연,교류),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급여제공 없음)
신청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 02-760-9700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http://www.i-eum.or.kr
근거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고용노동부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기준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시설장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및 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 및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500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6-0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12
6.25자녀수당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국가유공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4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46,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70,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02. 보훈심사•결정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
03. 보훈급여 신청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
04.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
05. 보훈급여 지급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독립유공자 등 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기금에서 생계부조금을 지원받던 대상자 중 1980년 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며느리, (증)손자며느리, (증)손자녀 등에게 생계부조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단,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
※ 국적상실자는 제외
지원내용
- 생계부조금은 7만8,000원~9만원으로, 연 2회 지급합니다.
- 제수비는 연 1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사실조사 및 심사지방보훈관서에서 신청한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
-
02. 서비스 결정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를 결정
-
03. 서비스 제공지방보훈관서가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 044-202-5513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2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3. 서비스 결정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를 결정
-
04. 서비스 제공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합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3. 서비스 결정시/군/구청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결정
-
04. 서비스 제공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02. 소득재산 조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
0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
0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0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
0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
07.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20-04-14
고엽제특별지원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2세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고엽제 2세 환자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유공자 본인의 고엽제후유증 여부, 그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보훈지(방)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사실조사 및 심사대상자가 신청하고 보훈지(방)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2. 서비스 결정보훈처본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
-
03. 서비스 제공보훈지(방)청에서 지원금을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보훈상담센터 http://www.mpva.go.kr
서식/자료
- 2020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