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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2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구 보금자리주택 신재생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선정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지원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 관리공단 부설 신재생 에너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신재생 에너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2. 02.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3. 03. 설치 비용 지원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처 ☎ 055-922-5344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통합콜센터 ☎ 1855-3020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16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통일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를 확정하고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알선합니다.

    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내용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주택알선지원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 LH, SH, 도시공사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27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 031-670-9350

관련 사이트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교육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사할린한인지원

보건복지부
영주 귀국한 모든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생활을 지원하여 귀국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1세의 배우자, 장애인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7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할 때,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만5,000원을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대한적십자사, 지자체에서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안내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5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역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 장애인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시설 등)
    •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45% 이내로 지원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 설치 비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 052-920-0766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16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부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1,1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600개소
    • 실내환경 개선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4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250개소
      ※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 진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환경부 지정병원에서만 병원 진료를 지원하며 보호자의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인력 지원가능

선정기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경선 연구원(02-2284-1819), 임재호 연구원(02-2284-1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가구,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 1,700개소를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구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
  • 실내환경 개선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80점)과 정성평가 항목(20점)을 100점 선정위원회에서 개선가구(시설) 650개소를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진단·컨설팅 대상가구 내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증상별로 유병상태 또는 증상점수를 파악하여 소아·청소년(200명) 및 어르신(100명) 총 300명 선정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환경정책과(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 02-2284-1819, 1813
  • 환경부 ☎ 044-201-6758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국토교통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합니다.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합니다.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면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및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은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2,7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의 공급유형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분양합니다.
  • 5년이나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임대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 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지원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분양과 임대 제공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19.12.20, 일부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0.03.02.시행)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0-04-1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에게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입니다(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수 결정).

지원내용

  •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230,000원 상당을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기초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
  • 서비스 결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관련 사이트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www.kgs.or.kr

서식/자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제2017-33호)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근 수정일 2020-05-06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소)에서 상담 지원
    • 보호시설(32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14년~).
  •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14년~).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여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가구(또는 시설)를 선정합니다.(지자체별 기준 상이)
  •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내용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조명 교체 공사를 포함한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

신청방법

기초지자체(시/군/구 에너지과, 일자리경제과 등)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조사하고 선정
  • 서비스의 보장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장
  • 조명기기 교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된 가구(시설)의 조명기기를 교체

문의처

  • 시군구 에너지 관련 부서
  •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 복지실) ☎ 052-920-0523

관련 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

서식/자료

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영구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입주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송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
  • 입주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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