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32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구 보금자리주택 신재생 보급)
산업통상자원부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선정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지원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 관리공단 부설 신재생 에너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서비스 신청신재생 에너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
02.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03. 설치 비용 지원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처 ☎ 055-922-5344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통합콜센터 ☎ 1855-3020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 http://greenhome.kemco.or.kr
근거법령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16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통일부지원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를 확정하고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알선합니다.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내용
-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을 알선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주택공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주택알선지원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 LH, SH, 도시공사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27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 031-670-9350
관련 사이트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교육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사할린한인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1세의 배우자, 장애인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7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할 때,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만5,000원을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대한적십자사, 지자체에서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안내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5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업통상자원부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 장애인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시설 등)
-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45% 이내로 지원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 설치 비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 052-920-0766
관련 사이트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energy.or.kr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
근거법령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16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부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1,1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600개소 - 실내환경 개선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4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250개소
※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 진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환경부 지정병원에서만 병원 진료를 지원하며 보호자의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인력 지원가능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선정기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경선 연구원(02-2284-1819), 임재호 연구원(02-2284-1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가구,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 1,700개소를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구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가구,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 1,700개소를 선정합니다.
- 실내환경 개선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80점)과 정성평가 항목(20점)을 100점 선정위원회에서 개선가구(시설) 650개소를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80점)과 정성평가 항목(20점)을 100점 선정위원회에서 개선가구(시설) 650개소를 최종 선정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진단·컨설팅 대상가구 내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증상별로 유병상태 또는 증상점수를 파악하여 소아·청소년(200명) 및 어르신(100명) 총 300명 선정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환경정책과(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 02-2284-1819, 1813
- 환경부 ☎ 044-201-6758
관련 사이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http://www.keiti.re.kr
- 환경부 http://www.me.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국토교통부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합니다.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합니다.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면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및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은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2,7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의 공급유형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분양합니다.
- 5년이나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임대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 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지원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분양과 임대 제공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경기도시공사 www.gico.or.kr
서식/자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19.12.20, 일부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0.03.02.시행)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0-04-1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에게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입니다(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수 결정).
지원내용
-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230,000원 상당을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기초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
- 서비스 결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관련 사이트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www.kgs.or.kr
서식/자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제2017-33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근 수정일 2020-05-06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소)에서 상담 지원
- 보호시설(32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14년~).
-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14년~).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서식/자료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산업통상자원부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가구(또는 시설)를 선정합니다.(지자체별 기준 상이)
-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내용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조명 교체 공사를 포함한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
신청방법
기초지자체(시/군/구 에너지과, 일자리경제과 등)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조사하고 선정
- 서비스의 보장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장
- 조명기기 교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된 가구(시설)의 조명기기를 교체
문의처
- 시군구 에너지 관련 부서
-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 복지실) ☎ 052-920-0523
관련 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
서식/자료
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영구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입주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송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
- 입주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근거법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