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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9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통일부지원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를 확정하고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알선합니다.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내용
-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을 알선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주택공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주택알선지원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 LH, SH, 도시공사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27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 031-670-9350
관련 사이트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교육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사할린한인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1세의 배우자, 장애인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7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할 때,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만5,000원을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대한적십자사, 지자체에서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안내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5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안양시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신청방법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팀 신청(전년도 7월)
지원절차
- 사업 신청
-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 → 기후대기과
- 사업량 확정·통보 및 도비 보조금 교부
- 경기도 → 안양시
- 설계 및 계약, 공사
- 기후대기과
문의
-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팀(031-8045-2947)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 및 제22조,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6조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안양시 기후대기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부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1,1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600개소 - 실내환경 개선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4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250개소
※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 진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환경부 지정병원에서만 병원 진료를 지원하며 보호자의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인력 지원가능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선정기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경선 연구원(02-2284-1819), 임재호 연구원(02-2284-1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가구,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 1,700개소를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구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가구,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 1,700개소를 선정합니다.
- 실내환경 개선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80점)과 정성평가 항목(20점)을 100점 선정위원회에서 개선가구(시설) 650개소를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80점)과 정성평가 항목(20점)을 100점 선정위원회에서 개선가구(시설) 650개소를 최종 선정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진단·컨설팅 대상가구 내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증상별로 유병상태 또는 증상점수를 파악하여 소아·청소년(200명) 및 어르신(100명) 총 300명 선정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환경정책과(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 02-2284-1819, 1813
- 환경부 ☎ 044-201-6758
관련 사이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http://www.keiti.re.kr
- 환경부 http://www.me.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목 - 내용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제목 - 내용 월 평균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799,082 2,738,502 3,813,487 4,289,044 4,515,524 4,866,543 70% 2,518,715 3,833,902 5,338,881 6,004,662 6,321,734 6,813,160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50% 5,397,246 8,215,505 11,440,460 12,867,132 13,546,572 14,599,629 - 자산기준
제목 - 내용 구분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신혼부부 I,II
매입·전세임대국민,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총자산
및
부동산총자산
237,000천원
이하총자산
337,000천원
이하총자산
337,000천원
이하부동산(토지및 건축물)가액 합산 215,500천원 이하 - 총자산 104,000천원 이하(대학생)
- 총자산 254,000천원 이하(청년, 사회초년생)
- 총자산 337,000천원 이하(신혼부부, 고령자)
자동차
기준액38,030,000원 이하 (공동자격 기준 적용)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대학생)
지원내용
- 무주택자 대상자로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 신청
지원절차
-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입주 모집공고시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그외 유형] 입주자 모집공고시 사업시행자(LH, GH, 지방공사) 신청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1588-0466
- 안양도시공사 ☎ 031-400-7933~5
관련 사이트
- LH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HubPage.do
-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co/coa/selectMainView.do
- 안양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 https://auchome.auc.or.kr/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소)에서 상담 지원
- 보호시설(32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14년~).
-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14년~).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서식/자료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안양시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기준
-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비 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신청방법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팀 신청(전년도 3월)
지원절차
- 사업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관리부서 → 기후대기과
- 사업량 확정·통보 및 국비 보조금 교부
- 경기도 → 안양시
- 설계 및 계약, 공사
- 기후대기과
문의
-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팀(031-8045-2947)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안양시 기후대기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영구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제목 - 내용 월 평균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799,082 2,738,502 3,813,487 4,289,044 4,515,524 4,866,543 70% 2,518,715 3,833,902 5,338,881 6,004,662 6,321,734 6,813,160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50% 5,397,246 8,215,505 11,440,460 12,867,132 13,546,572 14,599,629 - 자산기준
- 총 자산: 2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803만원 이하
지원내용
-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공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거주 가능)
지원절차
- 입주자 선정 의뢰 및 모집공고 : 사업시행자(LH) > 지자체
- 입주 신청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접수
- 입주자 선정 :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입주자 계약 안내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 계약 체결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계약 체결
- 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국민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우선순위 :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면적에 따라 상이
-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전용면적 50㎡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제목 - 내용 월 평균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799,082 2,738,502 3,813,487 4,289,044 4,515,524 4,866,543 70% 2,518,715 3,833,902 5,338,881 6,004,662 6,321,734 6,813,160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50% 5,397,246 8,215,505 11,440,460 12,867,132 13,546,572 14,599,629 - 자산기준
- 총 자산: 3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803만원 이하
지원내용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2년마다 재계약, 최장 30년 거주 가능)
지원절차
- 입주자 선정 의뢰 및 모집공고 : 사업시행자(LH 등) 홈페이지 통해 공고
- 입주 신청 접수 : 인터넷 청약신청 및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신청서 제출
- 입주자 선정 : 사업시행자가 예비입주자를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은 면제입니다.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 부담 -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입주 신청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입주를 신청
- 자격요건 확인 및 입주자 선정 :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
- 약정서 체결 및 입주 지원 :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입주를 지원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 여성부 http://www.mogef.go.kr/
-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서식/자료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20-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