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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입니다.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01년생은 '20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1.5.15. 출생 환아는 '20.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 서비스 보장 :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서비스 제공 :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G-Health http://www.g-health.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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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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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3. 서비스 결정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04. 서비스 제공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서식/자료
2020년 청소년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4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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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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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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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바우처 카드 발급 빛 발송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
04 서비스 제공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지원대상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를 제공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모들 간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민들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문의처
공동육아나눔터 ☎ 1577-9337
관련 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서식/자료
2020년 가족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비용을 지급합니다.
- 심리검사비는 1회 20만 원 지급합니다.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및 상담·치료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지급합니다.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는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심리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
관련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서식/자료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20-03-16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사법·아동여성보호관련 단체·시설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국 243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여성가족부에서 243개 지자체에 교부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에서 243개 지자체에 교부하여 서비스 제공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서식/자료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05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2.12.31. 이전 출생 아동
|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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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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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 지원자격조사(소득 등)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지원 자격을 심사하고 조사
- 지원대상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 여부를 통지
- 서비스 제공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관련 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 보호 및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가 오면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혹은 1366 여성긴급전화로 전화, 1366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1366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1366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1366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1366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1366센터 ☎ 1366
서식/자료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20-03-2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탈북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부모의 국제결혼이나 재혼 등으로 입국한 청소년 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 상시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음-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 레인보우스쿨 운영(전국 23개소, 전일제·시간제 등)
-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지원 :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잡아라
- 탈북청소년 적응 및 자립 지원 : 비교문화체험학습(연 4회, 1박 2일), 동기야 놀자(격월, 총 6회)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다가감, 350차시)
신청방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레인보우스쿨 ☎ 02-722-2585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02-733-7587
관련 사이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http://www.rainbowyouth.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