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23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보험사 :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청구 절차 : 보험금청구양식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 또는 해당 보험사에 청구
※ 관련문의: KB손해보험 ☎02-6900-5114, FAX 0505-136-6600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 안내 1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3. 서비스 결정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04. 서비스 제공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이용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공간제공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 지역에 따라 야간,주말 등 확대운영
지원내용
- 아동의 놀이 공간, 부모의 소통 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
- 돌봄 품앗이 연계, 가족상담, 부모 교육, 품앗이 리더 교육 등
- 자녀 양육 정보 나눔, 장난감·도서·육아물품, 지역활동 연계
신청절차 및 방법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를 통해 위치, 운영시간 및 신청절차 확인
문의처
- (인터넷)가족센터 대표 누리집: 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 돌봄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전화)1577-9337 및 지역 소개 가족센터
관련 사이트
가족센터 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 치매환자를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
관련 사이트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련 사이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안양시청 아동과 ☎031-8045-5555
-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 031-234-3980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2.12.31. 이전 출생 아동
|
|---|---|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 지원자격조사(소득 등)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지원 자격을 심사하고 조사
- 지원대상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 여부를 통지
- 서비스 제공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관련 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서식/자료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 보호 및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가 오면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혹은 1366 여성긴급전화로 전화, 1366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1366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1366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1366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1366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1366센터 ☎ 1366
서식/자료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20-03-2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탈북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부모의 국제결혼이나 재혼 등으로 입국한 청소년 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 상시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음-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 레인보우스쿨 운영(전국 23개소, 전일제·시간제 등)
-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지원 :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잡아라
- 탈북청소년 적응 및 자립 지원 : 비교문화체험학습(연 4회, 1박 2일), 동기야 놀자(격월, 총 6회)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다가감, 350차시)
신청방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레인보우스쿨 ☎ 02-722-2585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02-733-7587
관련 사이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http://www.rainbowyouth.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4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02-6906-1010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
서식/자료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인: 53만5,900원
- 2인: 91만4,200원
- 3인: 118만2,900원
- 4인: 145만500원
- 5인: 171만9,200원
- 6인: 198만7,700원
신청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파악
-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사후조사 :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