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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3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보험사 :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청구 절차 : 보험금청구양식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 또는 해당 보험사에 청구
    ※ 관련문의: KB손해보험 ☎02-6900-5114, FAX 0505-136-6600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 안내 1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용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공간제공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 지역에 따라 야간,주말 등 확대운영

지원내용

  • 아동의 놀이 공간, 부모의 소통 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
  • 돌봄 품앗이 연계, 가족상담, 부모 교육, 품앗이 리더 교육 등
  • 자녀 양육 정보 나눔, 장난감·도서·육아물품, 지역활동 연계

신청절차 및 방법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를 통해 위치, 운영시간 및 신청절차 확인

문의처

관련 사이트

가족센터 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 치매환자를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

관련 사이트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련 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문의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2.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8,407원 지원, B형 7,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5,440원 지원, B형 1,97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484원 지원, B형 1,484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7,91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5,934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484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3,562천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5,699천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7,124천원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 지원자격조사(소득 등)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지원 자격을 심사하고 조사
  • 지원대상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 여부를 통지
  • 서비스 제공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관련 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서식/자료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와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도와 여성인권을 지킵니다.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 보호 및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가 오면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혹은 1366 여성긴급전화로 전화, 1366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1366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1366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1366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1366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1366센터 ☎ 1366

서식/자료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20-03-2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탈북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부모의 국제결혼이나 재혼 등으로 입국한 청소년 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 상시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 레인보우스쿨 운영(전국 23개소, 전일제·시간제 등)
    •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지원 :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잡아라
    • 탈북청소년 적응 및 자립 지원 : 비교문화체험학습(연 4회, 1박 2일), 동기야 놀자(격월, 총 6회)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다가감, 350차시)

신청방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관련 사이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http://www.rainbowyouth.or.kr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전국에 있는 6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리 감독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지원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인: 53만5,900원
    • 2인: 91만4,200원
    • 3인: 118만2,900원
    • 4인: 145만500원
    • 5인: 171만9,200원
    • 6인: 198만7,700원

신청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파악
  •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사후조사 :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7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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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