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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사전 예방적 입장에서 신생아를 건강관리합니다.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입니다.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01년생은 '20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1.5.15. 출생 환아는 '20.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 서비스 보장 :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서비스 제공 :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서식/자료

2020년 청소년 사업안내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4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0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3. 03 바우처 카드 발급 빛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4. 04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를 제공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모들 간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민들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문의처

공동육아나눔터 ☎ 1577-9337

관련 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서식/자료

2020년 가족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비용을 지급합니다.
  • 심리검사비는 1회 20만 원 지급합니다.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및 상담·치료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지급합니다.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는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심리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

관련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서식/자료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20-03-16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지역사회의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을 연대 운영할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사법·아동여성보호관련 단체·시설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국 243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여성가족부에서 243개 지자체에 교부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에서 243개 지자체에 교부하여 서비스 제공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서식/자료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05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2.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8,407원 지원, B형 7,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5,440원 지원, B형 1,97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484원 지원, B형 1,484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7,91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5,934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484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3,562천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5,699천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7,124천원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 지원자격조사(소득 등)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지원 자격을 심사하고 조사
  • 지원대상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 여부를 통지
  • 서비스 제공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관련 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와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도와 여성인권을 지킵니다.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 보호 및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가 오면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혹은 1366 여성긴급전화로 전화, 1366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1366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1366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1366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1366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1366센터 ☎ 1366

서식/자료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20-03-2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탈북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부모의 국제결혼이나 재혼 등으로 입국한 청소년 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 상시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 레인보우스쿨 운영(전국 23개소, 전일제·시간제 등)
    •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지원 :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잡아라
    • 탈북청소년 적응 및 자립 지원 : 비교문화체험학습(연 4회, 1박 2일), 동기야 놀자(격월, 총 6회)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다가감, 350차시)

신청방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레인보우스쿨 ☎ 02-722-2585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02-733-7587

관련 사이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http://www.rainbowyouth.or.kr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2-28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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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안양형복지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