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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찾기
- 총 6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과 청년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신청방법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전화, 우편 및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방문화원사업 신청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지방문화원사업을 신청
-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
- 국가보조금 교부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4311
관련 사이트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www.seniorculture.or.kr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최근 수정일 2020-03-27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고용노동부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기준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시설장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및 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 및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500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6-0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이하, 3억이하 주택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91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가구 2.6억원, 30세이상 단독세대주 1.5억원) - 대출 이율은 만기별, 소득별로 연 2.00%~3.15% 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 1.7%~2.75%)- ① 신혼가구 0.2%p 우대,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p, 한부모 0.5%p 우대
-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우대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5%)
-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식입니다.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5-07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위의 규정은 미적용 -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의 경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합니다.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0세부터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지원내용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이며 토지구입을 위한 융자대출금은 상기 대출한도에 포함(이하 동일)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합니다.(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 단독주택(사업대상 부속건축물 포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선금(중도금)은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2,000만원 이내)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금리 변동이 적용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업실적확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 농·축협에 송부합니다.
- 선금(중도금 포함)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단,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통보
- 주택개량 추진 : 신청인이 주택개량 추진
- 사용승인서 발급 :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서 발급
- 대출금 신청 : 농협에 대출금 신청
- 대출금 지급 : 농협에서 대출금 지급
문의처
시·군·구 건축 관련 과
관련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서식/자료 :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최근 수정일 2020-05-11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금융위원회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
-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우리지역 주택금융공사 찾기-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21.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21.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공시가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으로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 서비스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서식/자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근거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1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12
6.25자녀수당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국가유공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4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46,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70,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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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훈심사•결정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
03. 보훈급여 신청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
04.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
05. 보훈급여 지급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1년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2020년까지 한시 지급)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고용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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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3. 서비스 결정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04. 서비스 제공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고용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고용센터 http://www.ei.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고령층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원대상
5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별 민간단체 정보화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기초 및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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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17개 광역시·도에서(교육기관 선정)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3. 서비스 결정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여부 결정
-
04. 서비스 제공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053-230-1114
관련 사이트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itstudy.or.kr
서식/자료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최근 수정일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