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검색 박스
복지서비스 상세검색

생애주기

가구특성

소득수준

서비스 종류

- 총 1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보험사 :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청구 절차 : 보험금청구양식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 또는 해당 보험사에 청구
    ※ 관련문의: KB손해보험 ☎02-6900-5114, FAX 0505-136-6600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 안내 1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여성가족부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3. 03. 서비스 결정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4. 04. 서비스 결정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관련 사이트

성평등가족부http://www.mogef.go.kr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구 17개 시도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지방에 중앙의 청소년 정책을 전달하여 17개 시도 지역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역 청소년활동정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방에 중앙의 청소년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17개 시도 지방 센터 지원사업으로, 수혜 범위는 지역 전체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지원내용

  •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청방법

  • 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 여부를 심사

문의처

  • 강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3-731-3704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1-232-9383~5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5-711-1389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4-850-1004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2-234-0755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3-659-6210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2-488-0732~3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1-852-3461~2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2-849-0404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4-864-7935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2-227-0606~7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2-833-8057~9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1-562-9003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 061-280-9060~7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3-232-0479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4-751-5041~3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3-220-6821~2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상담(www.cyber1388.kr)을 통해 유·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문의처

  • 헬프콜 청소년전화 ☎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청소년 국제교류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국제 교류를 통해 국가간 우의를 증진하고 국가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5세~24세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지원내용

  •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 한·중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해외자원봉사단 파견)을 지원합니다.
  • 국제행사 및 회의 파견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청소년교류센터에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교류센터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00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www.kywa.or.kr

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 주 5~6일, 일일 5시간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신청방법

  • 관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기본운영계획 총괄: 여성가족부에서 기본 운영계획을 총괄
  • 운영시설 선정 및 예산교부: 지자체에서 운영시설을 선정하고 예산을 교부
  • 신규 아카데미 수요조사: 지자체에서 신규 아카데미의 수요를 조사
  • 평가 및 운영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에서 평가하고, 운영을 관리

문의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02-330-2831~3

관련 사이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http://www.youth.go.kr/yaca

서식/자료

2025년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지침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 치매환자를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

관련 사이트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건복지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 1)보호대상아동
      • ①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 ② 가정위탁 보호아동
      • ③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④ 소년소녀가정아동
    •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생계,의료,주거,교육)
    • 3)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계속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지원내용

  • 대상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 되기 전까지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인터넷(복지로) 신청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련 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안양형복지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