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1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보험사 :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청구 절차 : 보험금청구양식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 또는 해당 보험사에 청구
※ 관련문의: KB손해보험 ☎02-6900-5114, FAX 0505-136-6600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 안내 1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03. 서비스 결정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04. 서비스 제공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
03. 서비스 결정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
04. 서비스 결정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관련 사이트
성평등가족부http://www.mogef.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구 17개 시도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지방에 중앙의 청소년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17개 시도 지방 센터 지원사업으로, 수혜 범위는 지역 전체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지원내용
-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청방법
- 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 여부를 심사
문의처
- 강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3-731-3704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1-232-9383~5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5-711-1389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4-850-1004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2-234-0755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3-659-6210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2-488-0732~3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1-852-3461~2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2-849-0404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4-864-7935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2-227-0606~7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2-833-8057~9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1-562-9003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 061-280-9060~7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3-232-0479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4-751-5041~3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3-220-6821~2
관련 사이트
- 강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wysc.or.kr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ysc.or.kr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nyouth.net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we7942.or.kr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jcenter.net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active.daeguyouth.net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tjyvc.net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bsyouthvol.net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sy0404.or.kr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sjyouth.or.kr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yesulsan.kr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inyouthvol.net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cnyouth.or.kr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http://www.jnyouth.or.kr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jb0479.or.kr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jejuyouth.net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cbyouth.net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상담(www.cyber1388.kr)을 통해 유·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문의처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청소년 국제교류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만 15세~24세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지원내용
-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 한·중 청소년 교류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해외자원봉사단 파견)을 지원합니다.
- 국제행사 및 회의 파견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청소년교류센터에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교류센터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00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www.kyw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 주 5~6일, 일일 5시간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신청방법
- 관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기본운영계획 총괄: 여성가족부에서 기본 운영계획을 총괄
- 운영시설 선정 및 예산교부: 지자체에서 운영시설을 선정하고 예산을 교부
- 신규 아카데미 수요조사: 지자체에서 신규 아카데미의 수요를 조사
- 평가 및 운영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에서 평가하고, 운영을 관리
문의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02-330-2831~3
관련 사이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http://www.youth.go.kr/yaca
서식/자료
2025년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 치매환자를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
관련 사이트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 1)보호대상아동
- ①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 ② 가정위탁 보호아동
- ③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④ 소년소녀가정아동
-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생계,의료,주거,교육) - 3)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계속 지원
- 1)보호대상아동
지원 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지원내용
- 대상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 되기 전까지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인터넷(복지로) 신청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