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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2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사전 예방적 입장에서 신생아를 건강관리합니다.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입니다.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01년생은 '20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1.5.15. 출생 환아는 '20.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 서비스 보장 :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서비스 제공 :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0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470,000원 / (야간) 470,000원 / (24시) 705,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43,000원 / (야간) 343,000원 / (24시) 514,500원
    •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신청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
  2. 02. 대상자 통합조사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3. 0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서식3) 종일형자격유형 확인서
  • 2020년 보육사업안내
  • (서식2) 종일형요청 자기기술서
  • (서식1) 고용(근로)확인서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4-09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7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

    • 만 3세: 2016년 1월 1일~2017년 2월 28일
    • 만 4세: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만 5세: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취학 대상 아동(2013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3월 1일 이후의 지원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치원(유아학비)과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 단,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지원내용

  •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1) A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2) B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에 등원하지 않고, 3월 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3)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3월 2일~3월 6일 학비는 학부모의 부담)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유아학비를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 후 결과 통보
  3. 03. 서비스 보장
    시/군/구에서 학비지원을 보장
  4. 04. 서비스 제공
    교육청에서 유아학비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에듀콜센터 ☎ 1544-007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9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0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3. 03 바우처 카드 발급 빛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4. 04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의 아동,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차상위자활대상자의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받는 아동,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지급받는 아동,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등록장애인인 아동,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자격확인: 시/군/구청 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대상자 자격을 확인
  • 대상자 결정: 시/군/구청 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와 교재·교유비를를 지원합니다.
    •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는 소요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교체비 : 3천만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20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건립비, 매입비 등 최고 7억원(공동 9억원) 한도로 연 2.0% 이율로 융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1.0%),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신청방법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와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02-2670-0410~9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를 제공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모들 간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민들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문의처

공동육아나눔터 ☎ 1577-9337

관련 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서식/자료

2020년 가족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 일반 아동: 시간당 3,200원
      • - 장애 아동: 시간당 4,200원
    •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40,000원* 2/26(일)*150% = 27,69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확정 :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시간제보육

보건복지부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부모 자부담 1,000원(정부지원 3,000원)

신청방법

전화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온라인신청(www.childcare.go.kr)을 합니다.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 1. 아동등록, 2. 예약, 3. 이용, 4. 결제 순으로 정보 제공
1. 아동등록 2. 예약 3. 이용 4. 결제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이용할 때 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관리기관(6.1~):
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기관(7.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문의처

시간제보육 상담 ☎ 1661-9361

관련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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