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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찾기
- 총 49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지원내용
-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시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물품 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의 기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욕구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 02-6283-0268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 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 제외: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제목 - 내용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90 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보건소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절차
-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
-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 결과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
문의처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교육부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5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24.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18.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0세반: (기본보육) 567,000원 /(야간) 567,000원 /(24시) 850,000원
- 1세반: (기본보육) 475,000원 /(야간) 500,000원 /(24시) 750,000원
- 2세반: (기본보육) 414,000원 /(야간) 414,000원 /(24시) 621,000원
- 3~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을 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
-
02. 대상자 통합조사 확정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
03. 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만 3세: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만 4세: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만 5세: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취학 대상 아동(2018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누리과정)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치원(유아학비)과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 단,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1) A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2) B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에 등원하지 않고, 3월 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3)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3월 2일~3월 6일 학비는 학부모의 부담)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유아학비를 신청
-
0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 후 결과 통보
-
03. 서비스 보장시/군/구에서 학비지원을 보장
-
04. 서비스 제공교육청에서 유아학비를 지원
문의처
관련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서식/자료
2025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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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 조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
0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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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0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
0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
07.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이상은 우선돌봄 아동이어야 함.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가능- 우선돌봄 아동 :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정 등
- 돌봄특례 아동 :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군구청장이 돌봄 필요 인정하는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가능
- 일반아동 : 우선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안양시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2928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