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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0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시 복지정책과 ☎ 031-8045-5578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거법령 : 고용노동법, 고용노동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6-02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부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예방접종, 각종 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 된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산모수첩 및 어린이건강수첩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신청 :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 신청
  •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공 :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28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지원내용

  •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시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물품 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의 기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욕구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 02-6283-0268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 의료급여사업안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고용노동부
출산 전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5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0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관련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소 보건과(만안구 ☎031-8045-3172/동안구 ☎031-8045-4827)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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