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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입니다.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01년생은 '20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1.5.15. 출생 환아는 '20.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 서비스 보장 :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서비스 제공 :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G-Health http://www.g-health.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단,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①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④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의 경우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참여 가능
⑤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 불가
-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취업성공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가입, 주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30%이하인 참여자 중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
- 월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 자치단체 지원 구직활동비용지급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취업지원 중단’ 또는 ‘종료’ 경력자인 경우,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다만, 취업으로 인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종료한 경우는 동일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속시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혜가구원 여부 및 연령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선정 -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내용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원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만8,000원, 최대 월 28만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단,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미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지원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월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신청방법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
- 서비스 보장 : 고용지원센터에서 보장
- 서비스 제공 :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취업성공패키지 http://www.work.go.kr/pkg/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근 수정일 2020-07-2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산업통상자원부지원대상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난방물품 보급
- 하절기 냉방복지를 위한 냉방기기 설치 지원
- 단열 공사는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하는 시공을 합니다.
- 창호 공사는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 교체하여 기밀성을 강화합니다.
- 바닥 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에 배관(XL)공사를 합니다.
- 물품 지원은 가스·기름 보일러, 창호형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대상 발굴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을 발굴
- 시행기관 선정 : 에너지복지실행위원회에서 시행기관을 선정
- 시공업체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 가구방문조사 및 계약 : 시행기관에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
- 시공 및 배송설치 : 시행업체에서 시공 및 배송 설치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관련 사이트
한국에너지재단 www.koref.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5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지원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 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와 교육 실시를 통한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로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서식/자료
-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권)
-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은 수행기관별 참여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서식/자료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보호지원단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7-08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한지 5년 이내)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한지 5년 이내)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전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혹은 혼인가구인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임신진단서 혹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혹은 혼인가구인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선정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가구 2,645,147원, 2인 가구 4,379,809원, 3인 가구 5,626,897원, 4인 가구 6,226,342원, 5인 가구 6,938,354원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 - 자산기준
- 총 자산 :총자산 : 20,0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28,8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3,7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64만원(공공분양, 장기전세)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지원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지원절차
- 매입승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입승인 신청
- 매입승인 : 국토교통부에서 매입을 승인
- 매매계약 : LH에서 매매계약
- 물량통보, 선정, 의뢰 : LH에서 물량을 통보하거나 선정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 신청 : 수급자가 신청
- 선정통보 : 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상자 선정 통보
- 임대차계약 및 입주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입주를 진행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서식/자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81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4-03
안양시 푸드뱅크 및 마켓 추진
안양시청서비스대상
- 1순위 : 기초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 대상자
안양시 푸드뱅크 및 마켓 현황
- 안양푸드뱅크(부흥동 1106 동안여성회관 2층) ☎031-386-9957
- 유쾌한푸드뱅크(안양2동 688-4) ☎031-442-8488
- 안양착한푸드마켓 1호점(안양4동 가톨릭복지관 1층) ☎031-442-1365
- 안양착한푸드마켓 2호점(비산3동 평촌대로 389,안양종합운동장상가) ☎031-442-1365
서비스내용
기부식품 및 생필품 배분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등 ⇒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관련 사이트
경기도 해당 거주지 시군/읍면동에 상담 http://kg1377.or.kr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 너.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근수정일 2018-07-26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청서비스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서비스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하루 조, 중.석식 중 1~3식 지원 (전자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지원유형 중 아동의 편의에 따라 선택)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식 신청하면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서식/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문의처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 031-8008-256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최근수정일 2019-05-2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경기도청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서비스 내용
- 매월 10만원 적립 시 3년 후 약 1,000만원 수령(본인 10, 도 17.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시스템)
서식/자료
-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지침
문의
- 경기복지재단 ☎ 031-267-9383
사이트
- 경기복지재단 https://ggwf.gg.go.kr
근거법령
- 경기도사회적일자리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