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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9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045-5578
최근 수정일 2025-08-20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거법령 : 고용노동법, 고용노동법 시행령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지원내용
-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시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물품 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의 기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욕구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 02-6283-0268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의료급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지원대상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과 청년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신청방법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전화, 우편 및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방문화원사업 신청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지방문화원사업을 신청
-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
- 국가보조금 교부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4311
관련 사이트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s://kccf.or.kr/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내용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합니다.
| 용도 | 대출한도 | 연이율 | 상환기간 |
|---|---|---|---|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 3000~6000만원 | 3% | 20년 균등상환 |
| 주택임차 | 1500~4000만원 | 3% | 7년 균등상환 |
| 농토구입 | 2500만원 | 4% | 3년거치 10년상환 |
| 사업자금 | 2000만원 | 4% | 7년 균등상환 |
| 학자금 | 학기당500만원 | 4% | 5년 균등상환 |
| 생활안정자금 | 300만원 | 3% | 3년 균등상환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생필품비 및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140만원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지원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근거법
국내입양을 위한 특별법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사랑의 그린PC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합니다
선정기준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랑의 그린 PC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복 수혜검사 후 선정합니다
보급 후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재보급이 안됩니다.
지원내용
사랑의 그린PC(중고PC를 양품화)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접수
- 신청자 거주지(주민등록)에 기준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시·도(지자체)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보급요청이 많을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급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문의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 ☎ 1588-2670
관련 사이트
사랑의 그린PC http://www.lovepc.nia.or.kr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최근 수정일 2018-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