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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9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045-5578


최근 수정일 2025-08-20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거법령 : 고용노동법, 고용노동법 시행령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지원내용

  •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시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물품 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의 기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욕구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 02-6283-0268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과 청년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신청방법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전화, 우편 및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방문화원사업 신청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 지방문화원사업을 신청
  •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
  • 국가보조금 교부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4311

관련 사이트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s://kccf.or.kr/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고용노동부
출산 전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처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내용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합니다.

용도 대출한도 연이율 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3000~6000만원 3% 20년 균등상환
주택임차 1500~4000만원 3% 7년 균등상환
농토구입 2500만원 4% 3년거치 10년상환
사업자금 2000만원 4% 7년 균등상환
학자금 학기당500만원 4% 5년 균등상환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3% 3년 균등상환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생필품비 및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140만원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지원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근거법

국내입양을 위한 특별법

관련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최대 50개월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사랑의 그린PC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를 무상 보급하여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합니다

선정기준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랑의 그린 PC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복 수혜검사 후 선정합니다
보급 후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재보급이 안됩니다.

지원내용

사랑의 그린PC(중고PC를 양품화)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접수

  • 신청자 거주지(주민등록)에 기준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시·도(지자체)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보급요청이 많을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급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문의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 ☎ 1588-2670

관련 사이트

사랑의 그린PC http://www.lovepc.nia.or.kr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최근 수정일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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