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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3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2019. 1. 1~2019. 12. 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8년) 통계청 발표자료(4,749,664원) 기준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 년에 1회 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비용을 신청
  2. 0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 통합지원팀이 소득재산을 조사
  3. 03. 지원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
  4. 04. 보조금 지급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지급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사이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서식/자료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기준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해당서비스를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나 아버지 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을 지원합니다.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관련 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서식/자료

2020년 가족사업안내(1권)

근거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16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여성가족부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사실조사 및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서식/자료

2020년 가족사업안내_2권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2. 0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3. 03. 최종인원 확정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4. 04. 대상자에게 통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관련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서식/자료

202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고령층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IT 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5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별 민간단체 정보화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기초 및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17개 광역시·도에서(교육기관 선정)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여부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053-230-1114

관련 사이트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itstudy.or.kr

서식/자료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지침

근거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최근 수정일 2020-03-2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독거노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을 지원합니다.
  • 전화 안부 서비스, 후원물품을 지원합니다.
  • 노인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서식/자료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06

독립유공자 등 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의 가족에게 유족생계비와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기금에서 생계부조금을 지원받던 대상자 중 1980년 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며느리, (증)손자며느리, (증)손자녀 등에게 생계부조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단,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
    ※ 국적상실자는 제외

지원내용

  • 생계부조금은 7만8,000원~9만원으로, 연 2회 지급합니다.
  • 제수비는 연 1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사실조사 및 심사
    지방보훈관서에서 신청한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
  2. 02. 서비스 결정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를 결정
  3. 03. 서비스 제공
    지방보훈관서가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 044-202-5513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27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0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470,000원 / (야간) 470,000원 / (24시) 705,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43,000원 / (야간) 343,000원 / (24시) 514,500원
    •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신청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
  2. 02. 대상자 통합조사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3. 0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서식3) 종일형자격유형 확인서
  • 2020년 보육사업안내
  • (서식2) 종일형요청 자기기술서
  • (서식1) 고용(근로)확인서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4-09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7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

    • 만 3세: 2016년 1월 1일~2017년 2월 28일
    • 만 4세: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만 5세: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취학 대상 아동(2013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3월 1일 이후의 지원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치원(유아학비)과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 단,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지원내용

  •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1) A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2) B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에 등원하지 않고, 3월 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3)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3월 2일~3월 6일 학비는 학부모의 부담)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유아학비를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 후 결과 통보
  3. 03. 서비스 보장
    시/군/구에서 학비지원을 보장
  4. 04. 서비스 제공
    교육청에서 유아학비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에듀콜센터 ☎ 1544-007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9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하고 중독의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중독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취약계층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지원
    • 기숙형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청소년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은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17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전수조사 실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조사
  2. 02. 상담치료대상자 명단 송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 대상자 명단을 송부
  3. 03. 서비스 결정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청소년전화 ☎ 1388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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