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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3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2019. 1. 1~2019. 12. 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8년) 통계청 발표자료(4,749,664원) 기준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 년에 1회 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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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비용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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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 통합지원팀이 소득재산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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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대상자 결정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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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조금 지급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지급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사이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서식/자료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기준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해당서비스를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나 아버지 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을 지원합니다.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관련 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서식/자료
2020년 가족사업안내(1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16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여성가족부지원대상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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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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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사실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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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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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서식/자료
2020년 가족사업안내_2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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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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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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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종인원 확정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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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상자에게 통보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관련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서식/자료
202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고령층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원대상
5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별 민간단체 정보화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기초 및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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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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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17개 광역시·도에서(교육기관 선정)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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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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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053-230-1114
관련 사이트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itstudy.or.kr
서식/자료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최근 수정일 2020-03-2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독거노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을 지원합니다.
- 전화 안부 서비스, 후원물품을 지원합니다.
- 노인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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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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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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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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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서식/자료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06
독립유공자 등 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기금에서 생계부조금을 지원받던 대상자 중 1980년 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며느리, (증)손자며느리, (증)손자녀 등에게 생계부조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단,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
※ 국적상실자는 제외
지원내용
- 생계부조금은 7만8,000원~9만원으로, 연 2회 지급합니다.
- 제수비는 연 1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사실조사 및 심사지방보훈관서에서 신청한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
-
02. 서비스 결정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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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제공지방보훈관서가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 044-202-5513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27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0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470,000원 / (야간) 470,000원 / (24시) 705,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43,000원 / (야간) 343,000원 / (24시) 514,500원
-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신청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
-
02. 대상자 통합조사 확정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
03. 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서식/자료
- (서식3) 종일형자격유형 확인서
- 2020년 보육사업안내
- (서식2) 종일형요청 자기기술서
- (서식1) 고용(근로)확인서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4-09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7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
- 만 3세: 2016년 1월 1일~2017년 2월 28일
- 만 4세: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만 5세: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취학 대상 아동(2013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3월 1일 이후의 지원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치원(유아학비)과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 단,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1) A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2) B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에 등원하지 않고, 3월 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3)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3월 2일~3월 6일 학비는 학부모의 부담)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유아학비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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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 후 결과 통보
-
03. 서비스 보장시/군/구에서 학비지원을 보장
-
04. 서비스 제공교육청에서 유아학비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에듀콜센터 ☎ 1544-0079
관련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9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취약계층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지원
- 기숙형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청소년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은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17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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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수조사 실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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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담치료대상자 명단 송부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 대상자 명단을 송부
-
03. 서비스 결정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청소년전화 ☎ 1388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http://www.cyber1388.kr
서식/자료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최근 수정일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