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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36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역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 장애인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시설 등)
    •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45% 이내로 지원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 설치 비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 052-920-0766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16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상해보험 보험료 2만원(1년/1명)의 50%인 1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 신청서류 발송 및 입금 : 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류(청약서)와 시설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한 후 자부담 보험료를 입금
  • 서류심사 및 입금확인 : 지원대상 및 보장개시 여부를 심사
  • 서비스 제공 :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

문의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02-3775-8899

관련 사이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http://www.kwcu.or.kr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10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합니다.

지원대상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선정기준

신규 채용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지원연차별 지원금 지급비율 차등화)을 지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9.955%를 한도로 지원
  •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50% (취약계층 +20%)
    • 사회적기업: 40% (취약계층 +20%)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일자리 창출 사업 안내 확인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권역 통합지원기관을 통하여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12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부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1,1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600개소
    • 실내환경 개선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400개소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250개소
      ※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 진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환경부 지정병원에서만 병원 진료를 지원하며 보호자의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인력 지원가능

선정기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경선 연구원(02-2284-1819), 임재호 연구원(02-2284-1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가구,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 1,700개소를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구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
  • 실내환경 개선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80점)과 정성평가 항목(20점)을 100점 선정위원회에서 개선가구(시설) 650개소를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진단·컨설팅 대상가구 내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증상별로 유병상태 또는 증상점수를 파악하여 소아·청소년(200명) 및 어르신(100명) 총 300명 선정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환경정책과(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 02-2284-1819, 1813
  • 환경부 ☎ 044-201-6758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
산림보호를 위해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단속하며 동시에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6개월 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자, 노숙인

선정기준

  • 고용목표 범위 내에서 만 55세 이상의 장년(고용목표 70% 이상), 취업취약계층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에게 1일 68,720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관련 사이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최근 수정일 2020-05-19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청
경제적 또는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산림복지 소외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0년 2월 3일 ~ 2020년 2월 29일
      * 카드 발급은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2020년 10월 31일
    •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료 등
    • 사용처: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가능 시설 찾아보기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042-719-4163

관련 사이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https://www.forestcard.or.kr

근거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1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청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숲생태관리인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숲길등산지도사는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도시녹지관리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명상숲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명상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인부임금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68,720원/일(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명상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을 지급합니다.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사용자가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를 사전에 홍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 교육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초기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02-961-2573
  •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 043-850-3345
  •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 031-540-2035
  •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 042-580-5538
  • 서울 자연생태과 ☎ 02-2115-7560, 7563
  • 부산 산림정책과 ☎ 051-888-4251, 4252
  • 대구 공원녹지과 ☎ 053-803-4401~2
  • 경남 산림녹지과 ☎ 055-211-4285
  • 제주 녹지환경과 ☎ 064-710-6773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 032-440-3684
  • 광주 공원녹지과 ☎ 062-613-4242~3
  • 대전 푸른도시과 ☎ 042-600-3697
  • 울산 녹지공원과 ☎ 052-229-3352, 3355
  • 충북 산림녹지과 ☎ 043-220-3784
  • 충남 산림녹지과 ☎ 041-635-4509
  • 전북 산림녹지과 ☎ 063-280-2681
  • 경북 산림녹지과 ☎ 053-950-2872
  • 산림청 ☎ 1588-3249
  • 세종시 산림축산과 ☎ 044-300-4411
  • 경기 산림과 ☎ 031-8030-3562
  • 강원 산림자원과 ☎ 033-249-3130
  • 전남 산림산업과 ☎ 061-286-6631
  •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 031-570-7413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최근 수정일 2020-02-18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국토교통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합니다.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합니다.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면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및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은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2,7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의 공급유형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분양합니다.
  • 5년이나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임대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 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지원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분양과 임대 제공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19.12.20, 일부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0.03.02.시행)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최근 수정일 2020-04-1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를 제공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모들 간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민들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문의처

공동육아나눔터 ☎ 1577-9337

관련 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서식/자료

2020년 가족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지원내용(2020년 3월부터 적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보장 :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실시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지침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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