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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9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및 상담·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에 재유입 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된 청소년
    •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본과정(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과정 20시간)
  •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담, 심리치유, 의료, 법률, 진로, 진학 지원 등 상담 및 사례관리(교육 전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중앙(1곳) 및 지역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10곳)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중앙 및 지역 센터에 서비스 신청
  • 초기상담 :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상담
  • 서비스 결정 :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문의처

  • 중앙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1509, 010-2369-1318
  • 강원센터 - 춘천길잡이의집 ☎ 010-9471-1388
  • 경기센터 -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010-9683-1318
  • 광주센터 - 광주YMCA ☎ 010-5491-1318
  • 대구센터 - 대구여성회 ☎ 010-3427-1319
  • 대전센터 - 성공회 대전나눔의집 ☎ 010-9866-1318
  •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010-3069-1318
  • 서울센터 - 십대여성인권센터 ☎ 010-7705-1318
  • 인천센터 - 인권희망 강강술래 ☎ 010-9153-1318
  • 전북센터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010-3325-8297
  • 평화센터 - 평화의샘 ☎ 010-6368-1319

근거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23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 숙식, 상담, 치료 등을 통해 회복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성폭력 상담소,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2-28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소)에서 상담 지원
    • 보호시설(32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14년~).
  •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14년~).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단,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 불건전 업종
    •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선정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7,000만원 한도(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5년 이내 상환, 2년 거치 포함)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창업,경영 개선 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을 신청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을 상담
  • 신청인의 신용 재정 상태 등 평가 후 신용 보증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용 재정 상태 등을 평가한 후 신용 보증서를 발급
  • 자금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대출

문의처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씨티은행 고객센터 ☎ 1588-7000
  • 부산은행 고객센터 ☎ 1588-6200
  • 대구은행 고객센터 ☎ 1588-5050
  • 광주은행 고객센터 ☎ 1588-3388
  • 전북은행 고객센터 ☎ 1588-4477
  • 경남은행 고객센터 ☎ 1588-8585
  • SC제일은행 고객센터 ☎ 1588-1599
  • 제주은행 고객센터 ☎ 1588-0079
  • 저축은행중앙회 대표전화 ☎ 02-397-8600
  • 수협 고객센터 ☎ 1588-1515, 1644-1515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88-50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77-8000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0

손자녀 가계지원비

국가보훈처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2005. 1. 1.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 1973. 3. 10.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원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 :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보훈대상 등록 결정 :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 등록을 결정
  • 보훈급여 신청 : 보훈(지)청에 급여를 신청
  • 지원대상여부 확인 :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여부를 확인
  • 보훈급여 지급 :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 일반 아동: 시간당 3,200원
      • - 장애 아동: 시간당 4,200원
    •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40,000원* 2/26(일)*150% = 27,69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확정 :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시간제보육

보건복지부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부모 자부담 1,000원(정부지원 3,000원)

신청방법

전화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온라인신청(www.childcare.go.kr)을 합니다.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 1. 아동등록, 2. 예약, 3. 이용, 4. 결제 순으로 정보 제공
1. 아동등록 2. 예약 3. 이용 4. 결제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이용할 때 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관리기관(6.1~):
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기관(7.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문의처

시간제보육 상담 ☎ 1661-9361

관련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우수 학생을 발굴하여 미래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우수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이거나 재학중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이거나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학년 신규인 경우 ’20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하 ‘동등학력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전학년 전학기 이수한 수학·과학 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동등학력자는 충족 불요)
      -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과목, 10개 과목 이상 또는 24 단위 이상
      -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과목, 10개 과목 이상 또는 24 단위 이상
      - 영재학교: A- 학점 이상 과목, 10개 과목 이상 또는 24 단위 이상
    • 3학년 신규의 경우 ’20년 3월 3학년으로 학사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교 재학중이며,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7점 이상인 자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 우수 유형: 당해연도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 우수 유형: 당해연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2년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한 학기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 이공계 우수 국가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후 이공계 이외 분야로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지원내용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0년 532명 내외(신규장학생 157명(국내 137명, 해외 20명), 계속장학생 37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국내: 장학금(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원),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학기당 250만원)
    • 해외: 연 5만$ 내에서 실비학비, 체재비 지원
    •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단, 계속지원기준 충족필요)
      ※ 5년제 학과는 10학기까지 지원, 조기졸업은 졸업 시까지 지원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2020년 8,193명 내외(신입생신규 1학년 1,500명, 재학생신규 1,600명, 과학기술전문사관 25명, 계속장학생 5,06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장학금(등록금 전액),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학기당 250만원)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전문역량개발비(학기당 250만원) 지원
    • 신규장학생은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5년제 학과는 최대 10학기)
    • 재학중 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 재학중 우수자(한학기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 단, 장학생 지원기간은 계속지원기준 충족 필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인터넷으로 신청
  •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선정 :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자격이 되는지 심사 후 결정
  • 장학금 지급 : 장학생으로 결정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지급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관련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근거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최근 수정일 2020-03-24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독립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1~7급)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 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 보조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복지카드 발급신청 : 관할 보훈지(방)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
  • 보철용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자격 확인 : 보훈지(방)청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
  • 복지카드 신용심사 : 민간위탁금융기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복지카드 신용을 심사
  • 복지카드 제작/배송 : 심사가 완료되면 복지카드를 제작하여 배송
  • 복지카드 수령 후 LPG 충전 시 복지카드 결제 : 복지카드 수령 후 LPG충전 시 복지카드로 결제
  • 이용대금 청구 : 이용대금 청구 시 LPG 세금인상분을 할인청구 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
  • LPG 세금 인상분 국고보조금 지급 : 보훈처에서 LPG 세금 인상분을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3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시설에서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공단의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를 통보
  •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근 수정일 2020-06-02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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