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지원합니다.(생애 1회 지원)
선정기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나이) 만 18~34세
- 졸업·중퇴후 기간) 신청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현금 불가한 클린카드 방식으로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 중 취업시 지원중단, 취업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청년센터 ☎ 1811-9876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안양시 푸드뱅크 및 마켓 추진
안양시청서비스대상
- 1순위 : 기초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 대상자
안양시 푸드뱅크 및 마켓 현황
- 안양푸드뱅크(부흥동 1106 동안여성회관 2층) ☎031-386-9957
- 유쾌한푸드뱅크(안양2동 688-4) ☎031-442-8488
- 안양착한푸드마켓 1호점(안양4동 가톨릭복지관 1층) ☎031-442-1365
- 안양착한푸드마켓 2호점(비산3동 평촌대로 389,안양종합운동장상가) ☎031-442-1365
서비스내용
기부식품 및 생필품 배분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등 ⇒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관련 사이트
경기도 해당 거주지 시군/읍면동에 상담 http://kg1377.or.kr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 너.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근수정일 2018-07-26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청서비스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서비스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하루 조, 중.석식 중 1~3식 지원 (전자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지원유형 중 아동의 편의에 따라 선택)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식 신청하면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서식/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문의처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 031-8008-256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최근수정일 2019-05-24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도청서비스 대상
- 경기도내 거주 만18~34세 청년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 재직(월급여 25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
서비스 내용
- 중소제조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월30만원씩 2년간 임금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 1577-0014
사이트
-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youth.jobaba.net
근거법령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경기도청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서비스 내용
- 매월 10만원 적립 시 3년 후 약 1,000만원 수령(본인 10, 도 17.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시스템)
서식/자료
-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지침
문의
- 경기복지재단 ☎ 031-267-9383
사이트
- 경기복지재단 https://ggwf.gg.go.kr
근거법령
- 경기도사회적일자리조례 제6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기도청서비스 대상
- 사회활동 참여 경로당
서비스 내용
- 사회활동 참여 경로당의 활동실적, 참여인원 등에 따라 월 50천원~100천원 차등지원
* 시군별 지역여건에 따라 지원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사회활동 참여 경로당에서 시·군·구청에 신청
- 활동일지 등 검토 후 활동비 지원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 031-8008-2562
근거법령
-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최근수정일 2018-07-26
경로식당 무료급식
안양시청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무료로 이용
이용방법
- 신분증 지참
노인무료급식 지원 운영현황
시설명 | 운영주체(운영법인) | 소재지 | 개설일 | 주당운영횟수(회) |
노인종합복지관(호계2동) | (재)불교안양원 | 동안구 경수대로665번길 73-30 031-455-0551 |
00.12.21 | 5회(월∼금) |
비산사회복지관(비산1동) | 성결대학 | 동안구 임곡로 74 031-446-5936 |
99.10.15 | 5회(월∼금) |
부흥사회복지관(부흥동) | 해성교회 | 동안구 달안로 39 031-382-7557 |
99.10.15 | 5회(월∼금) |
율목사회복지관(안양9동) | 율목복지관 | 만안구 병목안로130번길 166 031-466-9125~7 |
03. 5.30 | 5회(월∼금) |
석수교회(석수2동) | 석수교회 | 만안구 만안로 421 031-471-8110 |
02.12.30 | 5회(월∼금) |
동은교회(관양2동) | 동은교회 | 동안구 관약대로434번길 27 031-424-0202 |
03.11.17 | 2회(수∼목) |
환경사랑 나눔의집(안양4동) | 환경감시 운동본부 | 만안구 냉천로200 2층 031-464-5129 *노인만 급식가능 |
08.12.29 | 6회(월∼토) |
사랑의밥상(관양1동) | 사랑나눔시민운동본부 | 동안구 관악대로359번길12(관양동) | 15.11.03 | 6회(월∼토) |
(사)함께하는 한숲(박달2동) | (사)함께하는 한숲 | 만안구 양화로25번길 58 031-466-1053 |
16.04.01 | 5회(월∼금) |
만안사회복지관(안양2동) | (사)돕는사람들 | 만안구 박달로 547-1 | - | 5회(월~금) |
최근수정일 2018-07-26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사망, 중한질병, 이혼, 실직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4인가구 기준 365만원)
- 재산기준 : 1억5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생계지원(4인가구 기준 117만원, 최대6회)
- 의료지원(1회 500만원, 최대2회)
- 주거지원(대도시 3~4인 기준 643천원, 최대12회 / 임대보증금 최대 500만원 최대 1회)
- 교육지원(분기별 고등학생 432천원, 최대 2회)
- 사례관리지원(최대 400만원 이내 맞춤형 현물지원 , 최대1회
- 시장·군수 추가 지원 등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관련서류 제출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031-8045-7979
- 복지정책과 ☎031-8045-5459
근거법령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최근수정일 2018-07-26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경기도청서비스 대상
- 경기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전체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재계약자 제외
서비스 내용
-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이내(최대 20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기간 : 매입임대주택 퇴거시 상환(최대 20년 지원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시 관할 공사(LH공사, 경기도시공사)에서 신청 및 지원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경기도시공사 ☎ 031-220-3555
- 경기도청 ☎ 031-8008-4930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경기도시공사 http://www.gico.or.kr
- 경기도청 http://www.gg.go.kr
근거법령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서비스 내용
-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 안양시청 가족여성과 ☎ 031-8045-5587
-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 ☎ 031-8008-2521
근거법령
-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
최근수정일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