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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
미취업 청년(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지원합니다.(생애 1회 지원)

선정기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나이) 만 18~34세
    • 졸업·중퇴후 기간) 신청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현금 불가한 클린카드 방식으로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 중 취업시 지원중단, 취업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청년센터 ☎ 1811-9876

관련 사이트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안양시 푸드뱅크 및 마켓 추진

안양시청
기부식품 및 생필품 배분

서비스대상

  • 1순위 : 기초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 대상자

안양시 푸드뱅크 및 마켓 현황

  • 안양푸드뱅크(부흥동 1106 동안여성회관 2층) ☎031-386-9957
  • 유쾌한푸드뱅크(안양2동 688-4) ☎031-442-8488
  • 안양착한푸드마켓 1호점(안양4동 가톨릭복지관 1층) ☎031-442-1365
  • 안양착한푸드마켓 2호점(비산3동 평촌대로 389,안양종합운동장상가) ☎031-442-1365

서비스내용

기부식품 및 생필품 배분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등 ⇒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관련 사이트

경기도 해당 거주지 시군/읍면동에 상담  http://kg1377.or.kr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 너.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근수정일 2018-07-26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청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서비스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서비스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하루 조, 중.석식 중 1~3식 지원 (전자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지원유형 중 아동의 편의에 따라 선택)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식 신청하면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서식/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문의처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 031-8008-256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최근수정일 2019-05-24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도청
중소제조업에 재직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서비스 대상

  • 경기도내 거주 만18~34세 청년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 재직(월급여 25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

서비스 내용

  • 중소제조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월30만원씩 2년간 임금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 1577-0014

사이트

근거법령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경기도청
7포 세대 7포(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의 취약계층 근로청년(18∼34세)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일하는 청년통장을 운영, 취업과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서비스 내용

  • 매월 10만원 적립 시 3년 후 약 1,000만원 수령(본인 10, 도 17.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시스템)

서식/자료

  •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지침

문의

  • 경기복지재단 ☎ 031-267-9383

사이트

근거법령

  • 경기도사회적일자리조례 제6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기도청
경로당 노인들의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활동 활성화 유도

서비스 대상

  • 사회활동 참여 경로당

서비스 내용

  • 사회활동 참여 경로당의 활동실적, 참여인원 등에 따라 월 50천원~100천원 차등지원
    * 시군별 지역여건에 따라 지원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사회활동 참여 경로당에서 시·군·구청에 신청
  • 활동일지 등 검토 후 활동비 지원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 031-8008-2562

근거법령

  •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최근수정일 2018-07-26

경로식당 무료급식

안양시청
저소득 결식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무료로 이용

이용방법

  • 신분증 지참

노인무료급식 지원 운영현황

시설명 운영주체(운영법인) 소재지 개설일 주당운영횟수(회)
노인종합복지관(호계2동) (재)불교안양원 동안구 경수대로665번길 73-30
031-455-0551
00.12.21 5회(월∼금)
비산사회복지관(비산1동) 성결대학 동안구 임곡로 74
031-446-5936
99.10.15 5회(월∼금)
부흥사회복지관(부흥동) 해성교회 동안구 달안로 39
031-382-7557
99.10.15 5회(월∼금)
율목사회복지관(안양9동) 율목복지관 만안구 병목안로130번길 166
031-466-9125~7
03. 5.30 5회(월∼금)
석수교회(석수2동) 석수교회 만안구 만안로 421
031-471-8110
02.12.30 5회(월∼금)
동은교회(관양2동) 동은교회 동안구 관약대로434번길 27
031-424-0202
03.11.17 2회(수∼목)
환경사랑 나눔의집(안양4동) 환경감시 운동본부 만안구 냉천로200 2층
031-464-5129
*노인만 급식가능
08.12.29 6회(월∼토)
사랑의밥상(관양1동) 사랑나눔시민운동본부 동안구 관악대로359번길12(관양동) 15.11.03 6회(월∼토)
(사)함께하는 한숲(박달2동) (사)함께하는 한숲 만안구 양화로25번길 58
031-466-1053
16.04.01 5회(월∼금)
만안사회복지관(안양2동) (사)돕는사람들 만안구 박달로 547-1 - 5회(월~금)

최근수정일 2018-07-26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안양시청
현행 법·제도로 지원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신속 지원

서비스 대상

  • 사망, 중한질병, 이혼, 실직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4인가구 기준 365만원)
  • 재산기준 : 1억5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생계지원(4인가구 기준 117만원, 최대6회)
  • 의료지원(1회 500만원, 최대2회)
  • 주거지원(대도시 3~4인 기준 643천원, 최대12회 / 임대보증금 최대 500만원 최대 1회)
  • 교육지원(분기별 고등학생 432천원, 최대 2회)
  • 사례관리지원(최대 400만원 이내 맞춤형 현물지원 , 최대1회
  • 시장·군수 추가 지원 등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관련서류 제출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031-8045-7979
  • 복지정책과 ☎031-8045-5459

근거법령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최근수정일 2018-07-26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경기도청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유도

서비스 대상

  • 경기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전체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재계약자 제외

서비스 내용

  •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이내(최대 20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기간 : 매입임대주택 퇴거시 상환(최대 20년 지원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시 관할 공사(LH공사, 경기도시공사)에서 신청 및 지원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경기도시공사 ☎ 031-220-3555
  • 경기도청 ☎ 031-8008-4930

사이트

근거법령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안양시청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서비스 내용

  •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 안양시청 가족여성과 ☎ 031-8045-5587
  •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 ☎ 031-8008-2521

근거법령

  •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

최근수정일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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