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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대상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난방물품 보급
    • 하절기 냉방복지를 위한 냉방기기 설치 지원
  • 단열 공사는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하는 시공을 합니다.
  • 창호 공사는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 교체하여 기밀성을 강화합니다.
  • 바닥 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에 배관(XL)공사를 합니다.
  • 물품 지원은 가스·기름 보일러, 창호형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대상 발굴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을 발굴
  • 시행기관 선정 : 에너지복지실행위원회에서 시행기관을 선정
  • 시공업체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 가구방문조사 및 계약 : 시행기관에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
  • 시공 및 배송설치 : 시행업체에서 시공 및 배송 설치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관련 사이트

한국에너지재단 www.koref.or.kr

근거법령

에너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5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단,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대상입니다.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단,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을 인지
  •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사후조사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양곡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의료급여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9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인: 53만5,900원
    • 2인: 91만4,200원
    • 3인: 118만2,900원
    • 4인: 145만500원
    • 5인: 171만9,200원
    • 6인: 198만7,700원

신청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파악
  •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사후조사 :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7

노숙인 등 복지지원

보건복지부
노숙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재활과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 장비구입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5-04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과 음주와 관련한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전국 6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기관: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대상기관: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범죄자로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근거법령

정신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 정밀검진과 개안수술을 지원하여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통해 실명을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합니다.

지원대상

  •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개안수술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질환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지원내용

  • 안검진 사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개안수술을 지원합니다.
    •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예상
    •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역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결과조사 및 확정 :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를 조사하고 수술을 확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면, 검진기관에서 안검진 및 개안수술을 진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건복지부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및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을 선정합니다.
  • 열악한 환경은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낮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안전 확인이 필요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생활 상황 점검이나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다음과 같이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활 근로에 의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종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를 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가사, 간병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 (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 교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서비스 신청 : 시/군/구 또는 시/군/구 위탁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 서비스 자격 결정 : 시/군/구 또는 시/군/구 위탁기관에서 자격을 결정
  • 서비스 제공 : 각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다음과 같이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활 근로에 의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종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를 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가사, 간병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 (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최근수정일 2018-07-27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 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 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와 교육 실시를 통한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로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서식/자료

  •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권)
  •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선정기준

  •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은 수행기관별 참여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보호지원단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7-08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한지 5년 이내)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전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혹은 혼인가구인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임신진단서 혹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혹은 혼인가구인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선정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가구 2,645,147원, 2인 가구 4,379,809원, 3인 가구 5,626,897원, 4인 가구 6,226,342원, 5인 가구 6,938,354원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
    • 자산기준
      - 총 자산 :총자산 : 20,0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28,8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3,7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64만원(공공분양, 장기전세)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

지원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지원절차

  • 매입승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입승인 신청
  • 매입승인 : 국토교통부에서 매입을 승인
  • 매매계약 : LH에서 매매계약
  • 물량통보, 선정, 의뢰 : LH에서 물량을 통보하거나 선정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 신청 : 수급자가 신청
  • 선정통보 : 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상자 선정 통보
  • 임대차계약 및 입주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입주를 진행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서식/자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81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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