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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7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아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성인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국가 암검진 수검이력을 확인하여 연속 최대 3년 지원합니다.
*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선정(2025년 기준)
지원내용
-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소아암환자
- 백혈병의 경우 3천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지원가능
- 폐암환자(성인/원발성 폐암 C33,C34) :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20,2518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www.korea.go.kr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은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당해연도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을 해당연령에 실시
-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성·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골밀도 검사 : 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79세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66세, 70세, 80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 연령 대상자는 당연 대상입니다.)
지원절차
-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건강검진기관 방문
-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을 실시
- 결과통보 :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결과를 통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교육부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선정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복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지원합니다.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을 따름
- 학자금 지원 1~3구간 1~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에느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신청자 자격심사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
- 서비스 실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관련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http://www.kosaf.go.kr
서식/자료
2025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근거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 교육기본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지원가능)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이 가능한 자
※ 관할 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관할 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이 가능한 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평가의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적용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현금급여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338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을 경우
- 보조기기 구입비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 대상질환: 96개 질환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 질환: 106개 질환
- 간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대상 질환: 100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는 특수 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원 이내)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지원 신청 가능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대상 질환: 28개질환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옥수수전분 구입비(연간 168만원 이내)
- 해당질환: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ㅏ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자
- 대상 질환: 9개 질환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구역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지참합니다.
지원절차
- 진료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
- 수납 시 등록증제시 : 의료기관에서 수납할 때 등록증을 제시
- 지원자격 확인 : 의료기관에서 지원자격을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희귀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서식/자료
2020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지침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희귀질환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단,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대상입니다.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단,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을 인지
-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사후조사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5년 긴급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양곡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의료급여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인: 53만5,900원
- 2인: 91만4,200원
- 3인: 118만2,900원
- 4인: 145만500원
- 5인: 171만9,200원
- 6인: 198만7,700원
신청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파악
-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사후조사 :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7
노숙인 등 복지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 장비구입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전국 6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기관: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대상기관: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범죄자로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G-Health http://www.g-health.kr/
서식/자료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측을 우선 지원합니다.
- 개안수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중 60세 이상 노인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개안수술 지원 대상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안검진 사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개안수술을 지원합니다.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 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백내장수술은 평균 약 24만 원/ 녹내장, 망막질환 등은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수술비, 안구내 주입술 등을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제외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신청방법
지역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결과조사 및 확정 :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를 조사하고 수술을 확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면, 검진기관에서 안검진 및 개안수술을 진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
서식/자료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을 선정합니다.
- 열악한 환경은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낮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안전 확인이 필요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생활 상황 점검이나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다음과 같이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활 근로에 의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종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를 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가사, 간병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 (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 교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서비스 신청 : 시/군/구 또는 시/군/구 위탁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 서비스 자격 결정 : 시/군/구 또는 시/군/구 위탁기관에서 자격을 결정
- 서비스 제공 : 각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근거법령
다음과 같이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활 근로에 의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종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를 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가사, 간병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 (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