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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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0-23호 |
등록일 | 2020-01-15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기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녹지과 |
내용 |
1.「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단속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기반송분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0. 1. 15. ~ 2020. 2. 5. (21일간) 다. 대 상 : 22루16**((*)동*이엔지) 등 503건 라.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반송대상자에게 고지서 재발송(일반우편)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서 등기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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