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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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2-237호 |
등록일 | 2022-08-05 |
제목 |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661-1번지 일원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종전 및 확정토지 지번별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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