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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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1-310호 |
등록일 | 2021-02-24 |
제목 |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유수지, 도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68-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유수지, 도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전 열람 공고하며,
2.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7)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게재다음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