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2-96호 |
등록일 | 2022-05-13 |
제목 |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내용 |
안양시고시 제2009-88호(2009.08.2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2-97호(2012.09.06.), 안양시 고시 제2016-13호(2016.01.27.), 안양시 고시 제2016-111호(2016.08.05.) 및 안양시 고시 제2021-43호(2021.03.05.)로 변경 지정·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6-78호(2016.06.2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6-113호(2016.08.08.), 제2017-107호(2017.07.17.), 제2018-7호(2018.01.19.), 제2018-117호(2018.08.10.), 제2018-180호(2018.11.23.), 제2019-100호(2019.05.29.), 제2020-51호(2020.03.13.), 제2020-241호(2020.12.03.), 제2021-128호(2021.05.31.), 제2021-249호(2021.10.26.), 제2022-45호(2022.03.08.)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661-1번지 일원의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하고, 같은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