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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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2-11호 |
등록일 | 2022-01-14 |
제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70-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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