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OLD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2-11호
등록일 2022-01-14
제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70-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고시공고-OLD"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 언론
  • 전화번호 031-8045-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