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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1-34호
등록일 2021-02-23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실효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18-19호(2018.2.23.)로 결정?고시된 박달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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