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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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공고 제2020-9호 |
등록일 | 2020-01-23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신촌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등 1명 나. 조치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다. 공고방법 : 신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0.1.23.~2.12.(20일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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